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입력 2025.02.02 (09:33)
수정 2025.02.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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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의 결정을 내일(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선택적이라며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거나, 선택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헌재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 신속한 구제 필요성, 성숙성 등을 고려해, 어떤 사건을 먼저 처리할지에 관한 고유한 판단 권한을 가진다”며 “이에 관한 과도한 간섭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헌재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하거나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헌법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이 헌법의 뜻이고, 이 헌법을 만든 국민의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위헌결정 혹은 인용 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 의견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 의견 혹은 기각 의견으로 기능한다”며 “헌재가 9인이 아닌 체제로 사건을 심리해 선고하는 것은 헌재에 소송을 제기한 많은 국민들이나 기관들 같은 청구인 측에게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라고 짚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하여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이는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번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 선고하는 것은 헌재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일이며, 더 나아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므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배제 의도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 혹은 지명한 9인의 재판관들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한 우리 헌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지금껏 쌓아온 민주 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과 무관하게 ‘법적 판단’을 거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선고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 25일 헌정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발족한 임시단체로, 현재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의 결정을 내일(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선택적이라며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거나, 선택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헌재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 신속한 구제 필요성, 성숙성 등을 고려해, 어떤 사건을 먼저 처리할지에 관한 고유한 판단 권한을 가진다”며 “이에 관한 과도한 간섭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헌재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하거나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헌법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이 헌법의 뜻이고, 이 헌법을 만든 국민의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위헌결정 혹은 인용 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 의견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 의견 혹은 기각 의견으로 기능한다”며 “헌재가 9인이 아닌 체제로 사건을 심리해 선고하는 것은 헌재에 소송을 제기한 많은 국민들이나 기관들 같은 청구인 측에게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라고 짚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하여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이는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번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 선고하는 것은 헌재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일이며, 더 나아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므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배제 의도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 혹은 지명한 9인의 재판관들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한 우리 헌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지금껏 쌓아온 민주 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과 무관하게 ‘법적 판단’을 거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선고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 25일 헌정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발족한 임시단체로, 현재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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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의 결정을 내일(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선택적이라며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거나, 선택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헌재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 신속한 구제 필요성, 성숙성 등을 고려해, 어떤 사건을 먼저 처리할지에 관한 고유한 판단 권한을 가진다”며 “이에 관한 과도한 간섭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헌재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하거나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헌법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이 헌법의 뜻이고, 이 헌법을 만든 국민의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위헌결정 혹은 인용 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 의견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 의견 혹은 기각 의견으로 기능한다”며 “헌재가 9인이 아닌 체제로 사건을 심리해 선고하는 것은 헌재에 소송을 제기한 많은 국민들이나 기관들 같은 청구인 측에게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라고 짚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하여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이는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번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 선고하는 것은 헌재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일이며, 더 나아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므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배제 의도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 혹은 지명한 9인의 재판관들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한 우리 헌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지금껏 쌓아온 민주 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과 무관하게 ‘법적 판단’을 거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선고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 25일 헌정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발족한 임시단체로, 현재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의 결정을 내일(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선택적이라며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거나, 선택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헌재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 신속한 구제 필요성, 성숙성 등을 고려해, 어떤 사건을 먼저 처리할지에 관한 고유한 판단 권한을 가진다”며 “이에 관한 과도한 간섭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헌재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하거나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헌법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이 헌법의 뜻이고, 이 헌법을 만든 국민의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위헌결정 혹은 인용 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 의견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 의견 혹은 기각 의견으로 기능한다”며 “헌재가 9인이 아닌 체제로 사건을 심리해 선고하는 것은 헌재에 소송을 제기한 많은 국민들이나 기관들 같은 청구인 측에게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라고 짚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하여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이는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번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 선고하는 것은 헌재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일이며, 더 나아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므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배제 의도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 혹은 지명한 9인의 재판관들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한 우리 헌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지금껏 쌓아온 민주 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과 무관하게 ‘법적 판단’을 거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선고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 25일 헌정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발족한 임시단체로, 현재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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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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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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