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재에 기피 신청…박근혜 땐 15분 만에 ‘각하’
입력 2025.01.14 (09:05)
수정 2025.01.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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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탄핵심판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13일) "정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 대통령 "정 재판관 사실관계 예단"…배우자도 문제삼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 헌법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피사유가 인정되려면,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주심 기피신청… 15분 만에 각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될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강 재판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갑작스런 기피 신청에 15분 정도 휴정한 뒤 "오직 심판 지연 목적으로 하는 것(신청)으로 부적합하다"며 곧바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법관 최초로 탄핵심판에 회부된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다는 이유였는데, 이 기피신청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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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헌재에 기피 신청…박근혜 땐 15분 만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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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09:05:48
- 수정2025-01-14 09:06:07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탄핵심판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13일) "정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 대통령 "정 재판관 사실관계 예단"…배우자도 문제삼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 헌법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피사유가 인정되려면,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주심 기피신청… 15분 만에 각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될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강 재판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갑작스런 기피 신청에 15분 정도 휴정한 뒤 "오직 심판 지연 목적으로 하는 것(신청)으로 부적합하다"며 곧바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법관 최초로 탄핵심판에 회부된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다는 이유였는데, 이 기피신청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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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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