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 소득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25.01.01 (12:00) 수정 2025.01.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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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 비교해 단독가구 기준 15만 원 올랐는데,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11.4% 올랐고, 공적연금 소득도 12.5%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물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 관련 예산은 29조 1천억 원입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 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올해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일이 있는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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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월 소득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입력 2025-01-01 12:00:58
    • 수정2025-01-01 12:06:19
    사회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 비교해 단독가구 기준 15만 원 올랐는데,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11.4% 올랐고, 공적연금 소득도 12.5%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물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 관련 예산은 29조 1천억 원입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 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올해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일이 있는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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