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예비 후보,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여했다며 한동훈 대표 고소
입력 2024.09.10 (10:47)
수정 2024.09.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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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곽노현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보전금 약 35억 원을 받았습니다.
곽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 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곽노현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보전금 약 35억 원을 받았습니다.
곽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 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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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예비 후보,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여했다며 한동훈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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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0 10:47:16
- 수정2024-09-10 10:51:45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곽노현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보전금 약 35억 원을 받았습니다.
곽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 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곽노현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보전금 약 35억 원을 받았습니다.
곽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 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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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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