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도 ‘고가가방 수심위’ 신청…회부 여부 논의 시작

입력 2024.09.09 (14:35) 수정 2024.09.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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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가 오늘(9일) 논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 중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 먼저 각 검찰청에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할지를 심의하게 되는데, 이날 부의심의위는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입니다.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로, 고가 가방 사건 당사자 가운데 최 목사에 대해서만 수심위 회부 여부를 논의합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주 중 김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날 열리는 부의심의위 결과가 사건 처분의 막바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을 다루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 주요 쟁점을 이미 검토한 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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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09 14:36:16
    사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가 오늘(9일) 논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 중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 먼저 각 검찰청에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할지를 심의하게 되는데, 이날 부의심의위는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입니다.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로, 고가 가방 사건 당사자 가운데 최 목사에 대해서만 수심위 회부 여부를 논의합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주 중 김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날 열리는 부의심의위 결과가 사건 처분의 막바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을 다루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 주요 쟁점을 이미 검토한 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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