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봉지욱·허재현 기자 기소

입력 2024.08.13 (14:43) 수정 2024.08.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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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인과 민주당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봉 씨는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JTBC를 통해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 씨는 같은 해 3월, 녹취록상 대화당사자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아닌지 알면서도 이를 인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허 씨가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최 전 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리포액트 기사를 통해 보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보좌관 최 모 씨와 국회 전문위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전직 뉴스버스 기자 한 명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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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8-13 1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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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인과 민주당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봉 씨는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JTBC를 통해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 씨는 같은 해 3월, 녹취록상 대화당사자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아닌지 알면서도 이를 인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허 씨가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최 전 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리포액트 기사를 통해 보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보좌관 최 모 씨와 국회 전문위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전직 뉴스버스 기자 한 명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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