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 제공”…“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
입력 2024.08.13 (14:11)
수정 2024.08.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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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카카오페이 해외 결제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결제부문 계열사인 ‘알리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 가맹점(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구글, 애플 등) 8,100만 개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 카카오페이 가입자들의 애플 앱스토어 결제도 지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리페이는 애플이 일괄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요구한 고객별 신용점수, ‘NSF 스코어’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에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요청을 받은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개인정보 규모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씩, 총 542억 건, 누적 4,045만 명 분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면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개인 정보는 1) 암호화 처리한 카카오 계정 ID·핸드폰 번호·이메일과 암호화 처리하지 않은 핸드폰 본인 인증 시 생성번호 등 고객식별 정보, 2)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머니 가입일과 휴면계정 여부 등 가입 고객 정보, 3) 페이 머니 잔고와 최근 7일간 페이머니 충전·출금 횟수 및 결제 여부 등 거래 내역 4)카드 등록 여부와 등록 카드 갯수, 등록 카드 직불 건수 등 등록 카드 거래 내역입니다.
금감원은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 모형이 구축된 2019년 6월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 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경우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된다”면서 “그럼에도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 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모두 5억 5,000만 건 제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공 과정에서 동의서 상 제공받는 자(알리페이)의 이용 목적을 ‘PG업무(결제 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공받는 자의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 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오늘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고,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금감원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NSF 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을 위해서는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수탁자가 위탁사무처리 대가 외에 독자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위탁자 관리·감독아래서 처리한 경우에만 해당해야 한다”며 “이번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유출할 수 없다는 카카오페이의 주장에 대해서도 “랜덤값 없이 단순하게 암호화하면서 암호화시 필요하나 함수 구조를 지금까지 전혀 변경하지 않아, 일반인도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철저히 비식별조치해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며 “암호화를 제대로 하더라도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카카오페이 해외 결제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결제부문 계열사인 ‘알리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 가맹점(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구글, 애플 등) 8,100만 개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 카카오페이 가입자들의 애플 앱스토어 결제도 지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리페이는 애플이 일괄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요구한 고객별 신용점수, ‘NSF 스코어’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에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요청을 받은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개인정보 규모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씩, 총 542억 건, 누적 4,045만 명 분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면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개인 정보는 1) 암호화 처리한 카카오 계정 ID·핸드폰 번호·이메일과 암호화 처리하지 않은 핸드폰 본인 인증 시 생성번호 등 고객식별 정보, 2)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머니 가입일과 휴면계정 여부 등 가입 고객 정보, 3) 페이 머니 잔고와 최근 7일간 페이머니 충전·출금 횟수 및 결제 여부 등 거래 내역 4)카드 등록 여부와 등록 카드 갯수, 등록 카드 직불 건수 등 등록 카드 거래 내역입니다.
금감원은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 모형이 구축된 2019년 6월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 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경우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된다”면서 “그럼에도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 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모두 5억 5,000만 건 제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공 과정에서 동의서 상 제공받는 자(알리페이)의 이용 목적을 ‘PG업무(결제 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공받는 자의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 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오늘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고,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금감원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NSF 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을 위해서는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수탁자가 위탁사무처리 대가 외에 독자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위탁자 관리·감독아래서 처리한 경우에만 해당해야 한다”며 “이번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유출할 수 없다는 카카오페이의 주장에 대해서도 “랜덤값 없이 단순하게 암호화하면서 암호화시 필요하나 함수 구조를 지금까지 전혀 변경하지 않아, 일반인도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철저히 비식별조치해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며 “암호화를 제대로 하더라도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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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3 14:11:59
- 수정2024-08-13 14:12:45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카카오페이 해외 결제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결제부문 계열사인 ‘알리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 가맹점(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구글, 애플 등) 8,100만 개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 카카오페이 가입자들의 애플 앱스토어 결제도 지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리페이는 애플이 일괄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요구한 고객별 신용점수, ‘NSF 스코어’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에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요청을 받은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개인정보 규모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씩, 총 542억 건, 누적 4,045만 명 분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면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개인 정보는 1) 암호화 처리한 카카오 계정 ID·핸드폰 번호·이메일과 암호화 처리하지 않은 핸드폰 본인 인증 시 생성번호 등 고객식별 정보, 2)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머니 가입일과 휴면계정 여부 등 가입 고객 정보, 3) 페이 머니 잔고와 최근 7일간 페이머니 충전·출금 횟수 및 결제 여부 등 거래 내역 4)카드 등록 여부와 등록 카드 갯수, 등록 카드 직불 건수 등 등록 카드 거래 내역입니다.
금감원은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 모형이 구축된 2019년 6월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 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경우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된다”면서 “그럼에도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 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모두 5억 5,000만 건 제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공 과정에서 동의서 상 제공받는 자(알리페이)의 이용 목적을 ‘PG업무(결제 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공받는 자의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 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오늘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고,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금감원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NSF 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을 위해서는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수탁자가 위탁사무처리 대가 외에 독자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위탁자 관리·감독아래서 처리한 경우에만 해당해야 한다”며 “이번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유출할 수 없다는 카카오페이의 주장에 대해서도 “랜덤값 없이 단순하게 암호화하면서 암호화시 필요하나 함수 구조를 지금까지 전혀 변경하지 않아, 일반인도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철저히 비식별조치해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며 “암호화를 제대로 하더라도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카카오페이 해외 결제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결제부문 계열사인 ‘알리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 가맹점(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구글, 애플 등) 8,100만 개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 카카오페이 가입자들의 애플 앱스토어 결제도 지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리페이는 애플이 일괄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요구한 고객별 신용점수, ‘NSF 스코어’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에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요청을 받은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개인정보 규모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씩, 총 542억 건, 누적 4,045만 명 분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면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개인 정보는 1) 암호화 처리한 카카오 계정 ID·핸드폰 번호·이메일과 암호화 처리하지 않은 핸드폰 본인 인증 시 생성번호 등 고객식별 정보, 2)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머니 가입일과 휴면계정 여부 등 가입 고객 정보, 3) 페이 머니 잔고와 최근 7일간 페이머니 충전·출금 횟수 및 결제 여부 등 거래 내역 4)카드 등록 여부와 등록 카드 갯수, 등록 카드 직불 건수 등 등록 카드 거래 내역입니다.
금감원은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 모형이 구축된 2019년 6월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 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경우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된다”면서 “그럼에도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 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모두 5억 5,000만 건 제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공 과정에서 동의서 상 제공받는 자(알리페이)의 이용 목적을 ‘PG업무(결제 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공받는 자의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 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오늘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고,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금감원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NSF 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을 위해서는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수탁자가 위탁사무처리 대가 외에 독자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위탁자 관리·감독아래서 처리한 경우에만 해당해야 한다”며 “이번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유출할 수 없다는 카카오페이의 주장에 대해서도 “랜덤값 없이 단순하게 암호화하면서 암호화시 필요하나 함수 구조를 지금까지 전혀 변경하지 않아, 일반인도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철저히 비식별조치해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며 “암호화를 제대로 하더라도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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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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