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낮춰달라” 16차례 요청 뭉갠 국토부…“전세사기 피해 3.9조원↑”
입력 2024.08.13 (14:00)
수정 2024.08.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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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의 요청을 2년간 16차례나 묵살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때 전세보증 한도를 낮췄다면 전세사기 피해가 3조 원 이상 줄었을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국토부와 HUG 등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HUG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보증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증 한도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 적용비율’이나 ‘담보인정비율’ 등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한 겁니다.
보증 한도가 높을수록 악성 임대인이 전세 사기에 전세 보증을 미끼로 악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보증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요청이었는데,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담보인정비율이 높은 주택의 전세보증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체 전세보증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세 사기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이후 HUG가 처음 보증 한도 하향 조정을 요청한 지 2년이 지난 후인 2022년 9월에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며 2023년부터 공시가 적용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보증 한도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늑장 대응으로 3조 9천억 원 넘는 전세 보증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 분석입니다.
HUG도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가입 거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HUG는 내부 규정으로 전세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신규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기간이 통상 2년이어서 보증사고 후 신규가입 금지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추가 심사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을 초기에 파악해 추가 전세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HUG는 수백 채 빌라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악성 임대인 판별을 위한 추가심사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HUG에 특정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증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HUG는 지난 7월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세계약 적정성 검증 등 추가 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제때 전세보증 한도를 낮췄다면 전세사기 피해가 3조 원 이상 줄었을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국토부와 HUG 등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HUG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보증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증 한도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 적용비율’이나 ‘담보인정비율’ 등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한 겁니다.
보증 한도가 높을수록 악성 임대인이 전세 사기에 전세 보증을 미끼로 악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보증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요청이었는데,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담보인정비율이 높은 주택의 전세보증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체 전세보증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세 사기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이후 HUG가 처음 보증 한도 하향 조정을 요청한 지 2년이 지난 후인 2022년 9월에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며 2023년부터 공시가 적용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보증 한도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늑장 대응으로 3조 9천억 원 넘는 전세 보증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 분석입니다.
HUG도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가입 거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HUG는 내부 규정으로 전세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신규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기간이 통상 2년이어서 보증사고 후 신규가입 금지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추가 심사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을 초기에 파악해 추가 전세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HUG는 수백 채 빌라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악성 임대인 판별을 위한 추가심사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HUG에 특정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증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HUG는 지난 7월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세계약 적정성 검증 등 추가 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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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의 요청을 2년간 16차례나 묵살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때 전세보증 한도를 낮췄다면 전세사기 피해가 3조 원 이상 줄었을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국토부와 HUG 등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HUG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보증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증 한도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 적용비율’이나 ‘담보인정비율’ 등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한 겁니다.
보증 한도가 높을수록 악성 임대인이 전세 사기에 전세 보증을 미끼로 악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보증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요청이었는데,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담보인정비율이 높은 주택의 전세보증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체 전세보증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세 사기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이후 HUG가 처음 보증 한도 하향 조정을 요청한 지 2년이 지난 후인 2022년 9월에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며 2023년부터 공시가 적용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보증 한도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늑장 대응으로 3조 9천억 원 넘는 전세 보증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 분석입니다.
HUG도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가입 거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HUG는 내부 규정으로 전세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신규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기간이 통상 2년이어서 보증사고 후 신규가입 금지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추가 심사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을 초기에 파악해 추가 전세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HUG는 수백 채 빌라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악성 임대인 판별을 위한 추가심사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HUG에 특정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증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HUG는 지난 7월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세계약 적정성 검증 등 추가 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제때 전세보증 한도를 낮췄다면 전세사기 피해가 3조 원 이상 줄었을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국토부와 HUG 등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HUG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보증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증 한도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 적용비율’이나 ‘담보인정비율’ 등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한 겁니다.
보증 한도가 높을수록 악성 임대인이 전세 사기에 전세 보증을 미끼로 악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보증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요청이었는데,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담보인정비율이 높은 주택의 전세보증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체 전세보증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세 사기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이후 HUG가 처음 보증 한도 하향 조정을 요청한 지 2년이 지난 후인 2022년 9월에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며 2023년부터 공시가 적용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보증 한도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늑장 대응으로 3조 9천억 원 넘는 전세 보증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 분석입니다.
HUG도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가입 거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HUG는 내부 규정으로 전세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신규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기간이 통상 2년이어서 보증사고 후 신규가입 금지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추가 심사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을 초기에 파악해 추가 전세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HUG는 수백 채 빌라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악성 임대인 판별을 위한 추가심사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HUG에 특정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증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HUG는 지난 7월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세계약 적정성 검증 등 추가 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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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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