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가능
입력 2024.08.09 (14:53)
수정 2024.08.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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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 전기차 화재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187건 … 서울에서만 16건 발생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87건에 이릅니다. 또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원인 미상이 6건, 전기적 요인이 5건, 교통사고가 3건, 부주의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고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에 대해 일부 논란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은 '90% 이하'로만 가능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입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준칙개정 이전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충전 제한 인증서(가칭)' 제도 도입…충전 '제한' 설정 유도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도 도입됩니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합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질적으로는 배터리의 72%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80% 충전 제한 시범 적용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 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해서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픽 :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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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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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9 14:53:40
- 수정2024-08-09 14:54:56
최근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 전기차 화재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187건 … 서울에서만 16건 발생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87건에 이릅니다. 또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원인 미상이 6건, 전기적 요인이 5건, 교통사고가 3건, 부주의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고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에 대해 일부 논란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은 '90% 이하'로만 가능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입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준칙개정 이전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충전 제한 인증서(가칭)' 제도 도입…충전 '제한' 설정 유도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도 도입됩니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합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질적으로는 배터리의 72%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80% 충전 제한 시범 적용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 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해서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픽 :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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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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