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총선은 한일전’ ‘총선은 한중전’ 현수막(×) 온라인(○)
입력 2020.04.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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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을 두고 '한일전' 대 '한중전' 프레임 대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에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일본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일본에 유리한 태도를 보였거나 가족 가운데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된 정치인을 뽑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반면, '이번 총선은 한중전'이라는 주장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인 중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현 정부를 투표로 심판하자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문구와 함께 투표를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문구가 적인 현수막을 거리에 거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선거법에 누구든지 투표 권유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이 문구를 활용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을까요?
■ '총선은 한일전/한중전', 현수막은 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은 한일전/한중전'이 적힌 현수막을 거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에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설치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90조도 적용됩니다.
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적지 않더라도 유추할 수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일부 단체가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문구 자체가 사회적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쓰이고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도 당시 문재인 후보자의 공약인 '적폐청산'을 투표 독려 문구로 쓰지 못하게 했다"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은 지지하는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하자', '투표로 70년 적폐청산하자' 등 현수막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해당하지 않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90조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2018년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 중입니다.
■ 온라인에서는 가능…지지 정당따라 '한일전' '한중전' 강조
'총선은 한일전/한중전'이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문구, 온라인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선거법 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표독려 행위 가운데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행위는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로 명시돼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이 아니라면 투표 독려는 물론 선거운동도 가능하다"며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되는 행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이 문구를 활용한 투표 독려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제각기 '총선은 한일전', '총선은 한중전' 이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퍼 나르면서 세 대결을 벌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에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일본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일본에 유리한 태도를 보였거나 가족 가운데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된 정치인을 뽑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반면, '이번 총선은 한중전'이라는 주장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인 중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현 정부를 투표로 심판하자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문구와 함께 투표를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문구가 적인 현수막을 거리에 거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선거법에 누구든지 투표 권유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이 문구를 활용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을까요?
출처 : 광화문촛불 페이스북
■ '총선은 한일전/한중전', 현수막은 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은 한일전/한중전'이 적힌 현수막을 거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에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설치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90조도 적용됩니다.
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적지 않더라도 유추할 수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일부 단체가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문구 자체가 사회적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쓰이고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도 당시 문재인 후보자의 공약인 '적폐청산'을 투표 독려 문구로 쓰지 못하게 했다"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은 지지하는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하자', '투표로 70년 적폐청산하자' 등 현수막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해당하지 않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90조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2018년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 중입니다.
■ 온라인에서는 가능…지지 정당따라 '한일전' '한중전' 강조
'총선은 한일전/한중전'이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문구, 온라인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선거법 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표독려 행위 가운데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행위는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로 명시돼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이 아니라면 투표 독려는 물론 선거운동도 가능하다"며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되는 행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이 문구를 활용한 투표 독려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제각기 '총선은 한일전', '총선은 한중전' 이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퍼 나르면서 세 대결을 벌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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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을 두고 '한일전' 대 '한중전' 프레임 대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에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일본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일본에 유리한 태도를 보였거나 가족 가운데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된 정치인을 뽑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반면, '이번 총선은 한중전'이라는 주장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인 중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현 정부를 투표로 심판하자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문구와 함께 투표를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문구가 적인 현수막을 거리에 거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선거법에 누구든지 투표 권유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이 문구를 활용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을까요?
■ '총선은 한일전/한중전', 현수막은 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은 한일전/한중전'이 적힌 현수막을 거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에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설치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90조도 적용됩니다.
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적지 않더라도 유추할 수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일부 단체가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문구 자체가 사회적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쓰이고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도 당시 문재인 후보자의 공약인 '적폐청산'을 투표 독려 문구로 쓰지 못하게 했다"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은 지지하는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하자', '투표로 70년 적폐청산하자' 등 현수막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해당하지 않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90조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2018년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 중입니다.
■ 온라인에서는 가능…지지 정당따라 '한일전' '한중전' 강조
'총선은 한일전/한중전'이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문구, 온라인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선거법 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표독려 행위 가운데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행위는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로 명시돼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이 아니라면 투표 독려는 물론 선거운동도 가능하다"며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되는 행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이 문구를 활용한 투표 독려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제각기 '총선은 한일전', '총선은 한중전' 이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퍼 나르면서 세 대결을 벌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에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일본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일본에 유리한 태도를 보였거나 가족 가운데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된 정치인을 뽑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반면, '이번 총선은 한중전'이라는 주장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인 중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현 정부를 투표로 심판하자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문구와 함께 투표를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문구가 적인 현수막을 거리에 거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선거법에 누구든지 투표 권유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이 문구를 활용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을까요?
■ '총선은 한일전/한중전', 현수막은 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은 한일전/한중전'이 적힌 현수막을 거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에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설치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90조도 적용됩니다.
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적지 않더라도 유추할 수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일부 단체가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문구 자체가 사회적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쓰이고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도 당시 문재인 후보자의 공약인 '적폐청산'을 투표 독려 문구로 쓰지 못하게 했다"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은 지지하는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하자', '투표로 70년 적폐청산하자' 등 현수막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해당하지 않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90조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2018년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 중입니다.
■ 온라인에서는 가능…지지 정당따라 '한일전' '한중전' 강조
'총선은 한일전/한중전'이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문구, 온라인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선거법 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표독려 행위 가운데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행위는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로 명시돼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이 아니라면 투표 독려는 물론 선거운동도 가능하다"며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되는 행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이 문구를 활용한 투표 독려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제각기 '총선은 한일전', '총선은 한중전' 이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퍼 나르면서 세 대결을 벌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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