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공식 선거운동 개시…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입력 2020.04.01 (17:49) 수정 2020.04.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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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일)부터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 전날인 14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을 보면 이 기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 외에, 일반 유권자들도 지지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정리해봤습니다.


■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① 직접 만나 지지 부탁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을 따로 만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교실의 교탁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연설'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② 전화 통화
전화를 걸어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선거법 109조에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전까지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③ 문자 메시지
특정 후보 뽑아달라는 문자 메시지, 보내도 됩니다. '선거운동정보'와 같은 내용을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성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 59조에 따라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20명 이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서 전송하는 방식도 금지됩니다.

④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수신자가 20명이 넘더라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후보자를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언론기사를 공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도 따로 '선거운동정보' 등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지지 후보자 사진을 올리는 것도 됩니다. 상태 메시지에 지지를 부탁하는 글을 올려두는 것도 허용됩니다.

⑤ 전자우편
전자우편에 문자나 음성, 동영상을 포함해서 후보 지지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송 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⑥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피
본인이나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피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글이나 음성, 동영상 모두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⑤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특정 후보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서 팔로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후보 지지자를 통해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리트윗 등 재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론기사 링크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도 따로 '선거운동정보'라고 명기할 필요 없습니다.

⑥ 유튜브
특정 후보 관련 선거운동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후보 지지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⑦ 자원봉사 참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자원봉사'여야지 대가로 수당, 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은?

① 호별 방문
선거법 10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 개개의 유권자가 있는 곳을 방문해서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하거나, 투표하자고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②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후보자나 가족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가족관계, 출생지, 소속단체, 신분, 경력, 직업, 행위 등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③ "000 뽑아주면 밥 살게!"…금품 제공 의사표시
선거법 230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 지지해달라고 하면서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지지를 호소할 때 이런 내용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④ 어깨띠 등 선거 소품 활용
선거 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일반 유권자라도 선거운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선거운동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중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선상 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단,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예비후보자·후보자로 등록한 배우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공무원은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인의 경우 앞서 나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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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1 17:49:48
    • 수정2020-04-02 17:04:10
    팩트체크K
내일(2일)부터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 전날인 14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을 보면 이 기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 외에, 일반 유권자들도 지지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정리해봤습니다.


■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① 직접 만나 지지 부탁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을 따로 만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교실의 교탁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연설'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② 전화 통화
전화를 걸어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선거법 109조에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전까지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③ 문자 메시지
특정 후보 뽑아달라는 문자 메시지, 보내도 됩니다. '선거운동정보'와 같은 내용을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성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 59조에 따라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20명 이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서 전송하는 방식도 금지됩니다.

④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수신자가 20명이 넘더라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후보자를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언론기사를 공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도 따로 '선거운동정보' 등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지지 후보자 사진을 올리는 것도 됩니다. 상태 메시지에 지지를 부탁하는 글을 올려두는 것도 허용됩니다.

⑤ 전자우편
전자우편에 문자나 음성, 동영상을 포함해서 후보 지지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송 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⑥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피
본인이나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피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글이나 음성, 동영상 모두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⑤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특정 후보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서 팔로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후보 지지자를 통해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리트윗 등 재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론기사 링크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도 따로 '선거운동정보'라고 명기할 필요 없습니다.

⑥ 유튜브
특정 후보 관련 선거운동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후보 지지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⑦ 자원봉사 참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자원봉사'여야지 대가로 수당, 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은?

① 호별 방문
선거법 10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 개개의 유권자가 있는 곳을 방문해서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하거나, 투표하자고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②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후보자나 가족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가족관계, 출생지, 소속단체, 신분, 경력, 직업, 행위 등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③ "000 뽑아주면 밥 살게!"…금품 제공 의사표시
선거법 230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 지지해달라고 하면서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지지를 호소할 때 이런 내용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④ 어깨띠 등 선거 소품 활용
선거 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일반 유권자라도 선거운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선거운동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중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선상 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단,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예비후보자·후보자로 등록한 배우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공무원은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인의 경우 앞서 나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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