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K] “국회가 바로잡아주세요” 호소…15명만 응답했다

입력 2020.03.20 (16: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를 돌아보고 21대 국회의 미래를 그려보는 기획 보도, 이번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들여다봤습니다.

[연관기사][국회감시K]'코로나19'로 본 국회의 법 만드는 법(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4700)

지난해 국회에서는 어머니들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울었고, 스쿨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식이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앗아간 사회를 바꾸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법 하나 바꾸는 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법은 너무도 쉽게 발의되고, 소리소문없이 얼렁뚱땅 통과되기도 합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삼성보호법'이라고 부르는 법, 산업기술보호법이 그랬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6인, 기권 4인"…반대는 없었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는 모습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는 모습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던 때였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210명. 기권 4명을 빼고 20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7월 12일 산자위 통과, 7월 31일 법사위 통과, 8월 2일 본회의 통과. 일사천리였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1일 자로 시행됐습니다.

우리 산업 보호, 물론 중요한 명분입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진 법에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중 ‘국가핵심기술 정보 비공개 조항’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중 ‘국가핵심기술 정보 비공개 조항’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예외적으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산자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과 국가기관의 국가핵심기술 정보 비공개 의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에서 적법하게 정보를 받은 경우라고 해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누가 봐도 기자회견이나 언론 제보를 막으려는 목적의 조항으로 읽힙니다.

또 있습니다. 적법하게 얻은 산업기술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장이 요구하면 정보수사기관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술,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제한법에 가깝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표결 현황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표결 현황

삼성보호법?…누가, 왜 발의했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의원 4명이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한홍(미래통합당), 곽대훈(미래통합당, 무소속 출마 예정), 윤영석(미래통합당), 장석춘(미래한국당) 의원으로 발의 당시에는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12월에 걸쳐 한두 달 간격으로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입법 취지는 대동소이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 명단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 명단

왜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는지는 윤영석 의원이 낸 법안의 '입법 취지'에 가장 선명하게 담겨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이 없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중략) 국가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취지. 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

4명의 의원이 낸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 등과 섞여 이종구 산자위 위원장 명의의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독소 조항은 보지 못한 채 '기술 보호'에만 주목했고, 산자부 역시 보도자료에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만 법 개정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침해 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년 8월 13일 배포)

"아무도 몰랐다"…삼성은 알고 있었다.

그럼 독소 조항이 본회의를 통과한 걸 가장 먼저 안 사람은 누구일까요? 직업병 피해자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맡고 있던 대형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법이 개정된 직후인 지난해 9월,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0. 2. 21. 시행이 예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비공개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이 비밀정보의 대상을 오해하여 국가핵심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촉발된 이 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진행된 입법적 조치입니다. (법무법인 세종 측 준비서면)

삼성 변호인단의 서면을 보고 뒤늦게 법 개정 사실을 알게 된 직업병 피해자 측은 부랴부랴 국회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법이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정됐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어이없게도 돌아온 답변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할 때 법안의 개정 조항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직업병 피해자 모임 '반올림' 활동을 지원해 온 우원식 의원 역시 찬성표를 던졌을 정도였습니다. 우 의원은 KBS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일본의 무역 규제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국민적 화두였고 매우 시급한 문제여서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반올림 때 만들어졌던 쟁점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죠.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잘 피해 가면서 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실책입니다."

취재진은 혹시나 해 기권한 의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건 '표결을 할 때 버튼을 잘못 누른 것 같다', '왜 기권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약속 기자회견, 지난 2월 24일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약속 기자회견, 지난 2월 24일

"바로잡아주세요"…응답한 의원은 15명

이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법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 거리 행진을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목 놓아 울었지만 어떤 법안은 의원들이 내용도 모른 채 얼렁뚱땅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총선과 코로나 뉴스에 묻혀 크게 다뤄지지 못했지만, 아마도 최근 1년간 보도된 정치 뉴스 가운데 가장 씁쓸한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럼 잘못을 알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잡아야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국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측은 '법안을 모르고 통과시켰다고 발표해달라, 다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해달라'며 50명 안팎의 의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들의 호소에 응답한 건 단 15명. 나머지 의원들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거나, '잘못은 인정하는 순간 잘못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래는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을 약속하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한 의원 15명의 명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감시K] “국회가 바로잡아주세요” 호소…15명만 응답했다
    • 입력 2020-03-20 16:18:07
    국회감시K
20대 국회를 돌아보고 21대 국회의 미래를 그려보는 기획 보도, 이번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들여다봤습니다.

[연관기사][국회감시K]'코로나19'로 본 국회의 법 만드는 법(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4700)

지난해 국회에서는 어머니들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울었고, 스쿨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식이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앗아간 사회를 바꾸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법 하나 바꾸는 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법은 너무도 쉽게 발의되고, 소리소문없이 얼렁뚱땅 통과되기도 합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삼성보호법'이라고 부르는 법, 산업기술보호법이 그랬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6인, 기권 4인"…반대는 없었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는 모습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던 때였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210명. 기권 4명을 빼고 20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7월 12일 산자위 통과, 7월 31일 법사위 통과, 8월 2일 본회의 통과. 일사천리였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1일 자로 시행됐습니다.

우리 산업 보호, 물론 중요한 명분입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진 법에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중 ‘국가핵심기술 정보 비공개 조항’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예외적으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산자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과 국가기관의 국가핵심기술 정보 비공개 의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에서 적법하게 정보를 받은 경우라고 해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누가 봐도 기자회견이나 언론 제보를 막으려는 목적의 조항으로 읽힙니다.

또 있습니다. 적법하게 얻은 산업기술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장이 요구하면 정보수사기관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술,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제한법에 가깝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표결 현황
삼성보호법?…누가, 왜 발의했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의원 4명이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한홍(미래통합당), 곽대훈(미래통합당, 무소속 출마 예정), 윤영석(미래통합당), 장석춘(미래한국당) 의원으로 발의 당시에는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12월에 걸쳐 한두 달 간격으로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입법 취지는 대동소이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 명단
왜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는지는 윤영석 의원이 낸 법안의 '입법 취지'에 가장 선명하게 담겨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이 없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중략) 국가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취지. 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

4명의 의원이 낸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 등과 섞여 이종구 산자위 위원장 명의의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독소 조항은 보지 못한 채 '기술 보호'에만 주목했고, 산자부 역시 보도자료에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만 법 개정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침해 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년 8월 13일 배포)

"아무도 몰랐다"…삼성은 알고 있었다.

그럼 독소 조항이 본회의를 통과한 걸 가장 먼저 안 사람은 누구일까요? 직업병 피해자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맡고 있던 대형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법이 개정된 직후인 지난해 9월,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0. 2. 21. 시행이 예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비공개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이 비밀정보의 대상을 오해하여 국가핵심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촉발된 이 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진행된 입법적 조치입니다. (법무법인 세종 측 준비서면)

삼성 변호인단의 서면을 보고 뒤늦게 법 개정 사실을 알게 된 직업병 피해자 측은 부랴부랴 국회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법이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정됐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어이없게도 돌아온 답변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할 때 법안의 개정 조항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직업병 피해자 모임 '반올림' 활동을 지원해 온 우원식 의원 역시 찬성표를 던졌을 정도였습니다. 우 의원은 KBS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일본의 무역 규제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국민적 화두였고 매우 시급한 문제여서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반올림 때 만들어졌던 쟁점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죠.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잘 피해 가면서 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실책입니다."

취재진은 혹시나 해 기권한 의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건 '표결을 할 때 버튼을 잘못 누른 것 같다', '왜 기권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약속 기자회견, 지난 2월 24일
"바로잡아주세요"…응답한 의원은 15명

이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법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 거리 행진을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목 놓아 울었지만 어떤 법안은 의원들이 내용도 모른 채 얼렁뚱땅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총선과 코로나 뉴스에 묻혀 크게 다뤄지지 못했지만, 아마도 최근 1년간 보도된 정치 뉴스 가운데 가장 씁쓸한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럼 잘못을 알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잡아야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국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측은 '법안을 모르고 통과시켰다고 발표해달라, 다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해달라'며 50명 안팎의 의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들의 호소에 응답한 건 단 15명. 나머지 의원들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거나, '잘못은 인정하는 순간 잘못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래는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을 약속하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한 의원 15명의 명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