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내년 총선에 위성정당 100개 난립” 가능성 있나?
입력 2019.12.25 (09:01)
수정 2019.12.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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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정당 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죠.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연일 국회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23일 본회의가 열린 뒤부터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계속했습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위헌이며(팩트체크K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란 주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음-2019년 3월 11일 <팩트체크K/'비례대표제 폐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 군소정당에 더 유리한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비례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농성장에서 개최됐던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를 노리는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전까지 이른바 '위성정당'의 난립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총선 전까지 정당 100개 넘을 수 있다"...근거는?
우선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정당은 34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가자코리아, 공화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 국민행복당, 국민희망당, 국제녹색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우리미래당, 인권정당, 자유의새벽당, 친박연대, 통합민주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한누리평화통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입니다.
창당 과정에 있는 정당은 민주평화당에서 갈라져 나온 비당권파가 결성한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출범한 새로운보수당 등 16개 단체입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성동규 원장은 "등록했거나 창당 준비 신청을 한 50개 정당이 위성정당을 한개씩만 만들어도 100개는 족히 될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100개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는 추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정당 지지율이 높은 당이 그 당의 지지율을 몰아줘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군소정당들이 굳이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창당 과정에 있는 16개당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정당이 100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가능할까?
정당을 설립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자유입니다. 헌법 제8조 1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고, 창당 조건과 정당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수도인 서울에 위치한 중앙당과 그 아래 각 지역에 있는 시·도당으로 구성되는데, 정당법에 따라 중앙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각 시·도당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1천 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정당을 하나 만들려면 여러 지역을 토대로 최소 5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정당에 가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당을 강요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을 등록하는 절차 역시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1)200명 이상 발기인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후 대표자를 정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창당준비위 결성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창당준비위는 신고한 날짜로부터 6개월 내에서만 창당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방식으로 각 시·도당은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시·도당창당준비위를 결성합니다. 대표 간부를 선임하고 이번에는 시·도 선관위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4) 끝으로 창당대회를 열기 5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5) 창당대회를 열어 강령과 당헌을 채택하고, 대표자 간부를 선임한 뒤 중앙선관위에 등록, 회계책임자까지 선임하면 끝납니다.
시간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21대 총선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내년 3월 27일까지 정당 등록을 마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1.3미터짜리 투표용지 받게 될 것"…투·개표는 어떻게?
23일 황교안 대표는 20대 총선 때 사용됐던 33cm짜리 투표용지와 정당이 100개가 되면 사용될 투표용지를 비교하며 "100개 정당이 다 들어가면 투표용지 길이만 1.3미터나 된다", "이것이 내년 선거날에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투표용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건 속에서도 100개의 정당이 생기게 되는 희박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정당별로 한 칸에 1cm, 칸 간격 0.2cm로 계산해 130cm에 이르는 투표용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개표를 빨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분류기(어느 후보에게 낙인이 찍혔는지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기계)와 계수기(후보별 투표용지를 세는 기계)에 들어가는 투표용지 규격은 34.9cm, 최대 24개 정당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등록된 정당 34곳이 모두 후보자 명부를 내고 총선에 참여한다면 선관위는 내년 총선에서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과거처럼 일일이 사람 손으로 개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당의 숫자가 곧 정당 투표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해야 투표용지에 정당 이름이 적히는데 20대 총선 때는 27개 정당 가운데 21개 정당만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2. 정당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231&efYd=20190215#0000)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등록현황, 창당준비위원회 현황, 정당창당절차 (http://www.nec.go.kr)
4.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402&efYd=20190801#0000)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위헌이며(팩트체크K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란 주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음-2019년 3월 11일 <팩트체크K/'비례대표제 폐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 군소정당에 더 유리한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비례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농성장에서 개최됐던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를 노리는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전까지 이른바 '위성정당'의 난립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총선 전까지 정당 100개 넘을 수 있다"...근거는?
우선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정당은 34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가자코리아, 공화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 국민행복당, 국민희망당, 국제녹색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우리미래당, 인권정당, 자유의새벽당, 친박연대, 통합민주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한누리평화통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입니다.
창당 과정에 있는 정당은 민주평화당에서 갈라져 나온 비당권파가 결성한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출범한 새로운보수당 등 16개 단체입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성동규 원장은 "등록했거나 창당 준비 신청을 한 50개 정당이 위성정당을 한개씩만 만들어도 100개는 족히 될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100개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는 추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정당 지지율이 높은 당이 그 당의 지지율을 몰아줘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군소정당들이 굳이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창당 과정에 있는 16개당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정당이 100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가능할까?
정당을 설립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자유입니다. 헌법 제8조 1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고, 창당 조건과 정당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수도인 서울에 위치한 중앙당과 그 아래 각 지역에 있는 시·도당으로 구성되는데, 정당법에 따라 중앙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각 시·도당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1천 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정당을 하나 만들려면 여러 지역을 토대로 최소 5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정당에 가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당을 강요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을 등록하는 절차 역시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1)200명 이상 발기인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후 대표자를 정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창당준비위 결성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창당준비위는 신고한 날짜로부터 6개월 내에서만 창당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방식으로 각 시·도당은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시·도당창당준비위를 결성합니다. 대표 간부를 선임하고 이번에는 시·도 선관위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4) 끝으로 창당대회를 열기 5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5) 창당대회를 열어 강령과 당헌을 채택하고, 대표자 간부를 선임한 뒤 중앙선관위에 등록, 회계책임자까지 선임하면 끝납니다.
시간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21대 총선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내년 3월 27일까지 정당 등록을 마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1.3미터짜리 투표용지 받게 될 것"…투·개표는 어떻게?
23일 황교안 대표는 20대 총선 때 사용됐던 33cm짜리 투표용지와 정당이 100개가 되면 사용될 투표용지를 비교하며 "100개 정당이 다 들어가면 투표용지 길이만 1.3미터나 된다", "이것이 내년 선거날에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투표용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건 속에서도 100개의 정당이 생기게 되는 희박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정당별로 한 칸에 1cm, 칸 간격 0.2cm로 계산해 130cm에 이르는 투표용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개표를 빨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분류기(어느 후보에게 낙인이 찍혔는지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기계)와 계수기(후보별 투표용지를 세는 기계)에 들어가는 투표용지 규격은 34.9cm, 최대 24개 정당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등록된 정당 34곳이 모두 후보자 명부를 내고 총선에 참여한다면 선관위는 내년 총선에서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과거처럼 일일이 사람 손으로 개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당의 숫자가 곧 정당 투표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해야 투표용지에 정당 이름이 적히는데 20대 총선 때는 27개 정당 가운데 21개 정당만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2. 정당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231&efYd=20190215#0000)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등록현황, 창당준비위원회 현황, 정당창당절차 (http://www.nec.go.kr)
4.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402&efYd=201908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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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5 09:01:02
- 수정2019-12-25 10:53:11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정당 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죠.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연일 국회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23일 본회의가 열린 뒤부터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계속했습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위헌이며(팩트체크K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란 주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음-2019년 3월 11일 <팩트체크K/'비례대표제 폐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 군소정당에 더 유리한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비례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농성장에서 개최됐던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를 노리는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전까지 이른바 '위성정당'의 난립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총선 전까지 정당 100개 넘을 수 있다"...근거는?
우선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정당은 34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가자코리아, 공화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 국민행복당, 국민희망당, 국제녹색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우리미래당, 인권정당, 자유의새벽당, 친박연대, 통합민주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한누리평화통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입니다.
창당 과정에 있는 정당은 민주평화당에서 갈라져 나온 비당권파가 결성한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출범한 새로운보수당 등 16개 단체입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성동규 원장은 "등록했거나 창당 준비 신청을 한 50개 정당이 위성정당을 한개씩만 만들어도 100개는 족히 될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100개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는 추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정당 지지율이 높은 당이 그 당의 지지율을 몰아줘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군소정당들이 굳이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창당 과정에 있는 16개당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정당이 100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가능할까?
정당을 설립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자유입니다. 헌법 제8조 1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고, 창당 조건과 정당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수도인 서울에 위치한 중앙당과 그 아래 각 지역에 있는 시·도당으로 구성되는데, 정당법에 따라 중앙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각 시·도당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1천 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정당을 하나 만들려면 여러 지역을 토대로 최소 5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정당에 가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당을 강요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을 등록하는 절차 역시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1)200명 이상 발기인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후 대표자를 정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창당준비위 결성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창당준비위는 신고한 날짜로부터 6개월 내에서만 창당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방식으로 각 시·도당은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시·도당창당준비위를 결성합니다. 대표 간부를 선임하고 이번에는 시·도 선관위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4) 끝으로 창당대회를 열기 5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5) 창당대회를 열어 강령과 당헌을 채택하고, 대표자 간부를 선임한 뒤 중앙선관위에 등록, 회계책임자까지 선임하면 끝납니다.
시간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21대 총선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내년 3월 27일까지 정당 등록을 마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1.3미터짜리 투표용지 받게 될 것"…투·개표는 어떻게?
23일 황교안 대표는 20대 총선 때 사용됐던 33cm짜리 투표용지와 정당이 100개가 되면 사용될 투표용지를 비교하며 "100개 정당이 다 들어가면 투표용지 길이만 1.3미터나 된다", "이것이 내년 선거날에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투표용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건 속에서도 100개의 정당이 생기게 되는 희박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정당별로 한 칸에 1cm, 칸 간격 0.2cm로 계산해 130cm에 이르는 투표용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개표를 빨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분류기(어느 후보에게 낙인이 찍혔는지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기계)와 계수기(후보별 투표용지를 세는 기계)에 들어가는 투표용지 규격은 34.9cm, 최대 24개 정당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등록된 정당 34곳이 모두 후보자 명부를 내고 총선에 참여한다면 선관위는 내년 총선에서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과거처럼 일일이 사람 손으로 개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당의 숫자가 곧 정당 투표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해야 투표용지에 정당 이름이 적히는데 20대 총선 때는 27개 정당 가운데 21개 정당만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2. 정당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231&efYd=20190215#0000)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등록현황, 창당준비위원회 현황, 정당창당절차 (http://www.nec.go.kr)
4.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402&efYd=20190801#0000)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위헌이며(팩트체크K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란 주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음-2019년 3월 11일 <팩트체크K/'비례대표제 폐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 군소정당에 더 유리한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비례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농성장에서 개최됐던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를 노리는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전까지 이른바 '위성정당'의 난립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총선 전까지 정당 100개 넘을 수 있다"...근거는?
우선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정당은 34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가자코리아, 공화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 국민행복당, 국민희망당, 국제녹색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우리미래당, 인권정당, 자유의새벽당, 친박연대, 통합민주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한누리평화통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입니다.
창당 과정에 있는 정당은 민주평화당에서 갈라져 나온 비당권파가 결성한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출범한 새로운보수당 등 16개 단체입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성동규 원장은 "등록했거나 창당 준비 신청을 한 50개 정당이 위성정당을 한개씩만 만들어도 100개는 족히 될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100개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는 추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정당 지지율이 높은 당이 그 당의 지지율을 몰아줘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군소정당들이 굳이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창당 과정에 있는 16개당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정당이 100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가능할까?
정당을 설립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자유입니다. 헌법 제8조 1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고, 창당 조건과 정당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수도인 서울에 위치한 중앙당과 그 아래 각 지역에 있는 시·도당으로 구성되는데, 정당법에 따라 중앙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각 시·도당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1천 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정당을 하나 만들려면 여러 지역을 토대로 최소 5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정당에 가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당을 강요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을 등록하는 절차 역시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1)200명 이상 발기인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후 대표자를 정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창당준비위 결성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창당준비위는 신고한 날짜로부터 6개월 내에서만 창당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방식으로 각 시·도당은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시·도당창당준비위를 결성합니다. 대표 간부를 선임하고 이번에는 시·도 선관위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4) 끝으로 창당대회를 열기 5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5) 창당대회를 열어 강령과 당헌을 채택하고, 대표자 간부를 선임한 뒤 중앙선관위에 등록, 회계책임자까지 선임하면 끝납니다.
시간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21대 총선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내년 3월 27일까지 정당 등록을 마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1.3미터짜리 투표용지 받게 될 것"…투·개표는 어떻게?
23일 황교안 대표는 20대 총선 때 사용됐던 33cm짜리 투표용지와 정당이 100개가 되면 사용될 투표용지를 비교하며 "100개 정당이 다 들어가면 투표용지 길이만 1.3미터나 된다", "이것이 내년 선거날에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투표용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건 속에서도 100개의 정당이 생기게 되는 희박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정당별로 한 칸에 1cm, 칸 간격 0.2cm로 계산해 130cm에 이르는 투표용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개표를 빨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분류기(어느 후보에게 낙인이 찍혔는지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기계)와 계수기(후보별 투표용지를 세는 기계)에 들어가는 투표용지 규격은 34.9cm, 최대 24개 정당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등록된 정당 34곳이 모두 후보자 명부를 내고 총선에 참여한다면 선관위는 내년 총선에서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과거처럼 일일이 사람 손으로 개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당의 숫자가 곧 정당 투표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해야 투표용지에 정당 이름이 적히는데 20대 총선 때는 27개 정당 가운데 21개 정당만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2. 정당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231&efYd=20190215#0000)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등록현황, 창당준비위원회 현황, 정당창당절차 (http://www.nec.go.kr)
4.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402&efYd=201908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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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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