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K] ‘세금과 보고서’ 왜, 어떻게 취재했을까?

입력 2019.12.14 (10:01) 수정 2020.02.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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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를 돌아보고 내년에 구성되는 21대 국회의 미래를 그려보는 기획 보도, 먼저 '세금과 보고서' 라는 이름으로 국회 연구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취재해 의원들의 세금 낭비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사흘간에 걸친 보도가 일단락됐지만 언제든지 추가 사례를 확인하면 바로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왜 취재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문답 형식으로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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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국회용역보고서20대 국회 국회용역보고서

Q.먼저 취재 대상이 된 연구용역보고서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A.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책 개발을 하라며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원합니다. 국회의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보면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모든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의원 1인당 2,700만 원입니다.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비롯해 소규모(500만 원 이하)연구용역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원들은 이 돈으로 외부에 용역을 줘 전문 분야를 연구하게 하고서 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실제로는 매년 10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물론 세금입니다.

Q.취재는 왜 하게 됐나요? 새로울 게 없지 않으냐는 말도 있는데?

A. 국회 연구용역보고서의 실태, 지난해 뉴스타파가 MBC와 함께 고발한 적 있습니다. 당시 보도 보면 의원들이 지인에게 용역을 맡긴다거나 표절과 재탕에다 '연구비 깡'도 있었죠. 저희가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봤을 때 더 얘기할 게 있을까 싶었는데요, 막상 취재해 보니 보신 것처럼 황당한 사례들이 여전했습니다. 수법도 흡사한 데다 의원들의 인식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취재해 보도한 겁니다.

국회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지원 내용을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모든 행사 및 활동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은 없음.국회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지원 내용을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모든 행사 및 활동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은 없음.

Q 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죠?

A. 연구용역 규모가 500만 원 이하 소규모여서 의뢰와 수주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실이 꼭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친분 관계 등에 따라 원하는 사람을 골라 용역을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보고서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도 없다 보니 의원실도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여기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전직의원은 "그분들(용역 수행자)께는 수시로 정책 조언을 받기에 얼마 안 되는 국회 연구용역비는 그분들께 드리는 감사 표시의 일부분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고서 내용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다 보니 내용이 부실해도, 자격없는 사람이 써도 확인할 길이 없어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Q.세금 들여 만든 보고서, 왜 공개를 안 해요?

A.저희가 만나 본 의원들은 개인정보다, 관례다, 제각기 답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 국회사무처엔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사무처는 비공개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국회도서관도 의원실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도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본문은 공개하지 않았음.정보공개청구로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본문은 공개하지 않았음.

Q 국회가 공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면서요?

-보고서 내용을 알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20대 국회 연구용역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016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보고서 목록 800여 건을 공개했는데 보고서 본문은 빼고 의원실, 연구 제목, 시기, 액수 연구 수행자 이름만 알려줬습니다.

국회는 지난 4월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고 이 방침에 따라 2019년 만들어진 보고서 본문을 홈페이지 올렸는데 겨우 46건입니다. 하지만 2016년 5월 30일~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보고서 본문은 공개 여부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Q.20대 국회 보고서 대다수가 비공개인데 취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A.국회가 홈페이지에 본문까지 전부 공개한 보고서는 46건에다 따로 입수한 보고서까지 합쳐 60건 정도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 정도에서 문제를 발견했는데 의원실 4곳에서 이를 시인하고 사무처에 용역비 2,43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국회 연구용역보고서 문제는 일종의 고질병으로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공개뿐입니다. 800건이 넘는 20대 국회 보고서 전체의 본문이 모두 공개된다면 낭비된 세금을 더 많이 환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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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K
20대 국회를 돌아보고 내년에 구성되는 21대 국회의 미래를 그려보는 기획 보도, 먼저 '세금과 보고서' 라는 이름으로 국회 연구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취재해 의원들의 세금 낭비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사흘간에 걸친 보도가 일단락됐지만 언제든지 추가 사례를 확인하면 바로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왜 취재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문답 형식으로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연관기사] [국회감시K] 의원님과 침대 매트리스 [국회감시K] ‘이태리’→‘이탈리아’…한 글자 고치고 500만 원? [국회감시K] 의원님의 ‘수상’한 용역 보고서 20대 국회 국회용역보고서 Q.먼저 취재 대상이 된 연구용역보고서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A.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책 개발을 하라며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원합니다. 국회의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보면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모든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의원 1인당 2,700만 원입니다.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비롯해 소규모(500만 원 이하)연구용역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원들은 이 돈으로 외부에 용역을 줘 전문 분야를 연구하게 하고서 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실제로는 매년 10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물론 세금입니다. Q.취재는 왜 하게 됐나요? 새로울 게 없지 않으냐는 말도 있는데? A. 국회 연구용역보고서의 실태, 지난해 뉴스타파가 MBC와 함께 고발한 적 있습니다. 당시 보도 보면 의원들이 지인에게 용역을 맡긴다거나 표절과 재탕에다 '연구비 깡'도 있었죠. 저희가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봤을 때 더 얘기할 게 있을까 싶었는데요, 막상 취재해 보니 보신 것처럼 황당한 사례들이 여전했습니다. 수법도 흡사한 데다 의원들의 인식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취재해 보도한 겁니다. 국회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지원 내용을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모든 행사 및 활동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은 없음. Q 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죠? A. 연구용역 규모가 500만 원 이하 소규모여서 의뢰와 수주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실이 꼭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친분 관계 등에 따라 원하는 사람을 골라 용역을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보고서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도 없다 보니 의원실도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여기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전직의원은 "그분들(용역 수행자)께는 수시로 정책 조언을 받기에 얼마 안 되는 국회 연구용역비는 그분들께 드리는 감사 표시의 일부분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고서 내용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다 보니 내용이 부실해도, 자격없는 사람이 써도 확인할 길이 없어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Q.세금 들여 만든 보고서, 왜 공개를 안 해요? A.저희가 만나 본 의원들은 개인정보다, 관례다, 제각기 답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 국회사무처엔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사무처는 비공개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국회도서관도 의원실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도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본문은 공개하지 않았음. Q 국회가 공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면서요? -보고서 내용을 알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20대 국회 연구용역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016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보고서 목록 800여 건을 공개했는데 보고서 본문은 빼고 의원실, 연구 제목, 시기, 액수 연구 수행자 이름만 알려줬습니다. 국회는 지난 4월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고 이 방침에 따라 2019년 만들어진 보고서 본문을 홈페이지 올렸는데 겨우 46건입니다. 하지만 2016년 5월 30일~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보고서 본문은 공개 여부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Q.20대 국회 보고서 대다수가 비공개인데 취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A.국회가 홈페이지에 본문까지 전부 공개한 보고서는 46건에다 따로 입수한 보고서까지 합쳐 60건 정도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 정도에서 문제를 발견했는데 의원실 4곳에서 이를 시인하고 사무처에 용역비 2,43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국회 연구용역보고서 문제는 일종의 고질병으로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공개뿐입니다. 800건이 넘는 20대 국회 보고서 전체의 본문이 모두 공개된다면 낭비된 세금을 더 많이 환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KBS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전화 02-781-4444번으로나, 카카오톡에서 'KBS 제보'를 검색하셔서 친구맺기를 하신 뒤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제보는 보도에 반영되면 사례하겠습니다. KBS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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