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입력 2025.08.25 (10:07) 수정 2025.08.25 (11: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기권한 2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표결로 종료됐고, 직후 상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더 센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 입력 2025-08-25 10:07:19
    • 수정2025-08-25 11:03:19
    정치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기권한 2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표결로 종료됐고, 직후 상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