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세 번째 소환…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수순? [뉴스in뉴스]

입력 2025.08.21 (12:40) 수정 2025.08.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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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합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구속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상황 함께 짚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오늘(21일)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한다고요?

20일엔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못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하루 걸러 목요일인 오늘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이른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았는데, 오늘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등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방금 세 가지였는데요.

법조계에선 특검이 일단 이 혐의들을 다지고 김 여사를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조사하는 수순으로 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원래 김 여사 구속기간이 오늘 자정까지였는데 법원서 연장이 됐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밤 발부를 했기 때문에 당초 구속기간은 21일까지로 알려졌는데요.

통상 수사를 위한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이달 말까지 수사를 진행할 순 있지만 김 여사가 피의자신문에서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다른 조사 실익이 없다면 기소가 더 일찍 이뤄질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 결국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벌써 지난 주 일인데요.

13일과 18일 두 차례 시도를 했지만 결국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단 의혹을 수사 중인데, 이를 위해선 통일교 신도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정확히는 일반적 압수수색이 아닌 전산자료 제출 협조라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당원 가입자 공개는 절대 안 된다, '정당 말살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대치를 했고요.

압수수색 영장이 어제, 20일까지였기 때문에 특검은 재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통일교와 연결 고리로 꼽히는 건진법사 전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는데 어떤 진술을 할 지도 관심삽니다.

[앵커]

그럼 내란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기소됐는데, 이번엔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7월에 이어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요.

심야조사를 포함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22일, 그러니까 내일 아홉 시 반부터 다시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검에 따르면 지금까지 60~70% 신문이 완료됐지만 조사 할 게 아직 남았다는 것이구요.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한 총리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한 전 총리는 우선 12·3 불법 계엄을 공모 방조하고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는데요.

우선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는데,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계엄 권한의 남용을 방지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한 총리가 이에 반해 오히려 계엄의 실행을 조율한 거 아니냔 게 특검 의심이구요.

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도 한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여기엔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사후 작성하고 또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당시 상황을 거짓 증언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됐는데, 여기 계엄에 공모했단 이유도 있었잖아요?

헌재는 인정을 안 했는데,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말씀주신 대로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을 기각했는데요.

탄핵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하지 않은 건 인정됐지만 그 외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검이 당시 탄핵심판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결론을 내는 건 가능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형사책임은 법적으로 다른 절찹니다.

탄핵심판이 따지는 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었는지고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헌재법상으로도 탄핵결정과 민형사책임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단 겁니다.

[앵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가능성이 있단 보도도 나오는데요.

[기자]

우선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일 조사가 끝나고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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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세 번째 소환…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수순? [뉴스in뉴스]
    • 입력 2025-08-21 12:40:09
    • 수정2025-08-21 1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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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합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구속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상황 함께 짚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오늘(21일)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한다고요?

20일엔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못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하루 걸러 목요일인 오늘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이른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았는데, 오늘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등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방금 세 가지였는데요.

법조계에선 특검이 일단 이 혐의들을 다지고 김 여사를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조사하는 수순으로 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원래 김 여사 구속기간이 오늘 자정까지였는데 법원서 연장이 됐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밤 발부를 했기 때문에 당초 구속기간은 21일까지로 알려졌는데요.

통상 수사를 위한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이달 말까지 수사를 진행할 순 있지만 김 여사가 피의자신문에서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다른 조사 실익이 없다면 기소가 더 일찍 이뤄질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 결국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벌써 지난 주 일인데요.

13일과 18일 두 차례 시도를 했지만 결국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단 의혹을 수사 중인데, 이를 위해선 통일교 신도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정확히는 일반적 압수수색이 아닌 전산자료 제출 협조라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당원 가입자 공개는 절대 안 된다, '정당 말살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대치를 했고요.

압수수색 영장이 어제, 20일까지였기 때문에 특검은 재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통일교와 연결 고리로 꼽히는 건진법사 전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는데 어떤 진술을 할 지도 관심삽니다.

[앵커]

그럼 내란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기소됐는데, 이번엔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7월에 이어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요.

심야조사를 포함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22일, 그러니까 내일 아홉 시 반부터 다시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검에 따르면 지금까지 60~70% 신문이 완료됐지만 조사 할 게 아직 남았다는 것이구요.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한 총리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한 전 총리는 우선 12·3 불법 계엄을 공모 방조하고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는데요.

우선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는데,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계엄 권한의 남용을 방지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한 총리가 이에 반해 오히려 계엄의 실행을 조율한 거 아니냔 게 특검 의심이구요.

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도 한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여기엔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사후 작성하고 또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당시 상황을 거짓 증언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됐는데, 여기 계엄에 공모했단 이유도 있었잖아요?

헌재는 인정을 안 했는데,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말씀주신 대로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을 기각했는데요.

탄핵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하지 않은 건 인정됐지만 그 외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검이 당시 탄핵심판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결론을 내는 건 가능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형사책임은 법적으로 다른 절찹니다.

탄핵심판이 따지는 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었는지고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헌재법상으로도 탄핵결정과 민형사책임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단 겁니다.

[앵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가능성이 있단 보도도 나오는데요.

[기자]

우선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일 조사가 끝나고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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