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청구 인용…불구속 상태 재판
입력 2025.08.19 (16:13)
수정 2025.08.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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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재차 풀려났습니다. 1심과 2심 재판 단계에 이어 세 번째 보석 허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보석의 조건으로 주거제한과 보증금 5천만원, 그리고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 등을 지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에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 출석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 및 출국 시 법원의 사전 허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내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과 2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두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보석의 조건으로 주거제한과 보증금 5천만원, 그리고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 등을 지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에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 출석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 및 출국 시 법원의 사전 허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내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과 2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두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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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 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청구 인용…불구속 상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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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16:13:10
- 수정2025-08-19 17:03:58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재차 풀려났습니다. 1심과 2심 재판 단계에 이어 세 번째 보석 허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보석의 조건으로 주거제한과 보증금 5천만원, 그리고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 등을 지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에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 출석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 및 출국 시 법원의 사전 허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내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과 2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두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보석의 조건으로 주거제한과 보증금 5천만원, 그리고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 등을 지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에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 출석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 및 출국 시 법원의 사전 허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내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과 2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두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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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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