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숨진 30대 은행원…“유족급여 지급해야”

입력 2025.08.04 (12:18) 수정 2025.08.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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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업무를 맡은 지 2달 만에 심근경색으로 숨진 30대 은행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은행원 A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A 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실제로 52시간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기업 여신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다, 두 달 만에 차 안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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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4 12:18:00
    • 수정2025-08-04 1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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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업무를 맡은 지 2달 만에 심근경색으로 숨진 30대 은행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은행원 A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A 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실제로 52시간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기업 여신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다, 두 달 만에 차 안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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