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세 개정안은 모두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법안 상정 후 대체 토론이 진행되던 중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토론 종결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은 표결을 거쳐 토론을 종결시키고 '방송 3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하지 않고 이 위원장의 토론 종결 결정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했지만, 이제는 국회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원 대표, 법조계에도 이사 추천권을 줍니다.
다만 국회 추천 몫은 전체 이사의 40%로 제한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세 개정안은 모두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법안 상정 후 대체 토론이 진행되던 중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토론 종결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은 표결을 거쳐 토론을 종결시키고 '방송 3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하지 않고 이 위원장의 토론 종결 결정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했지만, 이제는 국회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원 대표, 법조계에도 이사 추천권을 줍니다.
다만 국회 추천 몫은 전체 이사의 40%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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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3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거센 항의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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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1 13:33:59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세 개정안은 모두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법안 상정 후 대체 토론이 진행되던 중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토론 종결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은 표결을 거쳐 토론을 종결시키고 '방송 3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하지 않고 이 위원장의 토론 종결 결정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했지만, 이제는 국회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원 대표, 법조계에도 이사 추천권을 줍니다.
다만 국회 추천 몫은 전체 이사의 40%로 제한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세 개정안은 모두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법안 상정 후 대체 토론이 진행되던 중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토론 종결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은 표결을 거쳐 토론을 종결시키고 '방송 3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하지 않고 이 위원장의 토론 종결 결정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했지만, 이제는 국회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원 대표, 법조계에도 이사 추천권을 줍니다.
다만 국회 추천 몫은 전체 이사의 40%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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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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