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5.08.01 (12:04) 수정 2025.08.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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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세 개정안은 모두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격한 공방도 오갔습니다.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산당이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표결을 거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하지 않고 이 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토론 절차를 생략할 것 같으면 국회는 왜 존재하느냐"며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의결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토론 종결에 대한 동의가 제청되고 동의한 부분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했지만, 이제는 국회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원 대표, 법조계에도 이사 추천권을 줍니다.

국회 추천 몫은 전체 이사의 40%로 제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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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3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입력 2025-08-01 12:04:15
    • 수정2025-08-01 14:12:34
    정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세 개정안은 모두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격한 공방도 오갔습니다.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산당이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표결을 거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하지 않고 이 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토론 절차를 생략할 것 같으면 국회는 왜 존재하느냐"며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의결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토론 종결에 대한 동의가 제청되고 동의한 부분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했지만, 이제는 국회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원 대표, 법조계에도 이사 추천권을 줍니다.

국회 추천 몫은 전체 이사의 40%로 제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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