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한국처럼 15%’ 몇개국?…‘41% 최고 세율’ 어디?
입력 2025.08.01 (11:55)
수정 2025.08.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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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이 68개국과 유럽연합 등 69개 경제주체에 수정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과 같은 15% 관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모두 4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은 현지시각 7월 31일 백악관이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에 대해선 15% 이상의 관세율을, 대미 무역 적자국엔 1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걸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처럼 대미 무역흑자국 가운데 최소 상호관세율인 15%가 적용된 곳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최근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곳을 비롯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요르단,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과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40개국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EU는 미국과의 협상 조건에 따라 지난달 7일 개별 관세율을 통보 받았을 때보다 각각 10%포인트(p), 10%p, 15%p 낮아졌습니다.
26개국에는 15%를 넘는 관세율이 통보됐습니다.
시리아가 41%로 가장 높았고, 라오스·미얀마가 각 40%였습니다.
30%대 관세율은 스위스(39%), 세르비아·이라크(각 35%), 리비아·알제리·남아공·보스니아(각 30%)에 적용됐습니다.
또 인도·카자흐스탄·몰도바·브루나이·튀니지에 각각 25%, 타이완·베트남·방글라데시·스리랑카엔 각각 20%가 통보됐습니다.
그외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파키스탄·캄보디아에 각 19%, 니카라과 18% 등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행정명령에서 10%의 관세율이 적용된 곳은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영국을 비롯해 브라질과 포클랜드섬 등 3곳이었습니다.
다만, 브라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행정명령에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40%p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밝혀 사실상 관세율이 50%에 해당합니다.
이번 행정명령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10%의 기본관세만 적용되는 미국의 무역흑자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절제라고 평가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백악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 중국의 경우 4월 발표에는 34%로 통보됐지만 이날 발표에선 빠졌는데, 지난 5월 12일 미·중이 서로 115%p씩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한 행정명령이 반영된 결과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
미 CNN 방송은 현지시각 7월 31일 백악관이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에 대해선 15% 이상의 관세율을, 대미 무역 적자국엔 1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걸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처럼 대미 무역흑자국 가운데 최소 상호관세율인 15%가 적용된 곳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최근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곳을 비롯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요르단,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과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40개국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EU는 미국과의 협상 조건에 따라 지난달 7일 개별 관세율을 통보 받았을 때보다 각각 10%포인트(p), 10%p, 15%p 낮아졌습니다.
26개국에는 15%를 넘는 관세율이 통보됐습니다.
시리아가 41%로 가장 높았고, 라오스·미얀마가 각 40%였습니다.
30%대 관세율은 스위스(39%), 세르비아·이라크(각 35%), 리비아·알제리·남아공·보스니아(각 30%)에 적용됐습니다.
또 인도·카자흐스탄·몰도바·브루나이·튀니지에 각각 25%, 타이완·베트남·방글라데시·스리랑카엔 각각 20%가 통보됐습니다.
그외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파키스탄·캄보디아에 각 19%, 니카라과 18% 등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행정명령에서 10%의 관세율이 적용된 곳은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영국을 비롯해 브라질과 포클랜드섬 등 3곳이었습니다.
다만, 브라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행정명령에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40%p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밝혀 사실상 관세율이 50%에 해당합니다.
이번 행정명령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10%의 기본관세만 적용되는 미국의 무역흑자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절제라고 평가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백악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 중국의 경우 4월 발표에는 34%로 통보됐지만 이날 발표에선 빠졌는데, 지난 5월 12일 미·중이 서로 115%p씩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한 행정명령이 반영된 결과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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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1 11:55:16
- 수정2025-08-01 12:23:30

미 백악관이 68개국과 유럽연합 등 69개 경제주체에 수정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과 같은 15% 관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모두 4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은 현지시각 7월 31일 백악관이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에 대해선 15% 이상의 관세율을, 대미 무역 적자국엔 1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걸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처럼 대미 무역흑자국 가운데 최소 상호관세율인 15%가 적용된 곳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최근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곳을 비롯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요르단,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과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40개국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EU는 미국과의 협상 조건에 따라 지난달 7일 개별 관세율을 통보 받았을 때보다 각각 10%포인트(p), 10%p, 15%p 낮아졌습니다.
26개국에는 15%를 넘는 관세율이 통보됐습니다.
시리아가 41%로 가장 높았고, 라오스·미얀마가 각 40%였습니다.
30%대 관세율은 스위스(39%), 세르비아·이라크(각 35%), 리비아·알제리·남아공·보스니아(각 30%)에 적용됐습니다.
또 인도·카자흐스탄·몰도바·브루나이·튀니지에 각각 25%, 타이완·베트남·방글라데시·스리랑카엔 각각 20%가 통보됐습니다.
그외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파키스탄·캄보디아에 각 19%, 니카라과 18% 등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행정명령에서 10%의 관세율이 적용된 곳은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영국을 비롯해 브라질과 포클랜드섬 등 3곳이었습니다.
다만, 브라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행정명령에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40%p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밝혀 사실상 관세율이 50%에 해당합니다.
이번 행정명령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10%의 기본관세만 적용되는 미국의 무역흑자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절제라고 평가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백악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 중국의 경우 4월 발표에는 34%로 통보됐지만 이날 발표에선 빠졌는데, 지난 5월 12일 미·중이 서로 115%p씩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한 행정명령이 반영된 결과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
미 CNN 방송은 현지시각 7월 31일 백악관이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에 대해선 15% 이상의 관세율을, 대미 무역 적자국엔 1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걸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처럼 대미 무역흑자국 가운데 최소 상호관세율인 15%가 적용된 곳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최근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곳을 비롯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요르단,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과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40개국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EU는 미국과의 협상 조건에 따라 지난달 7일 개별 관세율을 통보 받았을 때보다 각각 10%포인트(p), 10%p, 15%p 낮아졌습니다.
26개국에는 15%를 넘는 관세율이 통보됐습니다.
시리아가 41%로 가장 높았고, 라오스·미얀마가 각 40%였습니다.
30%대 관세율은 스위스(39%), 세르비아·이라크(각 35%), 리비아·알제리·남아공·보스니아(각 30%)에 적용됐습니다.
또 인도·카자흐스탄·몰도바·브루나이·튀니지에 각각 25%, 타이완·베트남·방글라데시·스리랑카엔 각각 20%가 통보됐습니다.
그외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파키스탄·캄보디아에 각 19%, 니카라과 18% 등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행정명령에서 10%의 관세율이 적용된 곳은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영국을 비롯해 브라질과 포클랜드섬 등 3곳이었습니다.
다만, 브라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행정명령에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40%p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밝혀 사실상 관세율이 50%에 해당합니다.
이번 행정명령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10%의 기본관세만 적용되는 미국의 무역흑자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절제라고 평가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백악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 중국의 경우 4월 발표에는 34%로 통보됐지만 이날 발표에선 빠졌는데, 지난 5월 12일 미·중이 서로 115%p씩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한 행정명령이 반영된 결과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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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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