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지 의약품 도입 논란 재점화…“불법 유통 700건 넘어”
입력 2025.07.25 (21:44)
수정 2025.07.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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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는 임신 10주 미만일 때 사용되는 '임신 중지 의약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돼, 합법화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최근 이 약을 정식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또다시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 세계 10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신 중지 의약품'입니다.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서 임신 중지를 위해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 약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는데, 열흘 동안 5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찬성은 38.6%, 반대는 46%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서는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반대 측은 약물을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2021년부터 입법 요구가 거세졌지만, 공백은 길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다 보니, 불법 유통이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임신 중지 의약품을 검색해 보니 5분도 지나지 않아, 판매 글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하면서 정품 의약품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약품은 지난해에만 700건, 5년간 3천 건이 넘습니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 "정확한 용법이나 용량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용을 하게 된다든지… 병원에서조차 안전하게 약을 처방할 수 없다는 게 더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는 추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약품 도입을 국정 과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유건수
해외에는 임신 10주 미만일 때 사용되는 '임신 중지 의약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돼, 합법화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최근 이 약을 정식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또다시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 세계 10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신 중지 의약품'입니다.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서 임신 중지를 위해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 약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는데, 열흘 동안 5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찬성은 38.6%, 반대는 46%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서는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반대 측은 약물을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2021년부터 입법 요구가 거세졌지만, 공백은 길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다 보니, 불법 유통이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임신 중지 의약품을 검색해 보니 5분도 지나지 않아, 판매 글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하면서 정품 의약품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약품은 지난해에만 700건, 5년간 3천 건이 넘습니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 "정확한 용법이나 용량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용을 하게 된다든지… 병원에서조차 안전하게 약을 처방할 수 없다는 게 더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는 추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약품 도입을 국정 과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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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25 21:50:27

[앵커]
해외에는 임신 10주 미만일 때 사용되는 '임신 중지 의약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돼, 합법화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최근 이 약을 정식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또다시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 세계 10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신 중지 의약품'입니다.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서 임신 중지를 위해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 약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는데, 열흘 동안 5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찬성은 38.6%, 반대는 46%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서는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반대 측은 약물을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2021년부터 입법 요구가 거세졌지만, 공백은 길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다 보니, 불법 유통이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임신 중지 의약품을 검색해 보니 5분도 지나지 않아, 판매 글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하면서 정품 의약품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약품은 지난해에만 700건, 5년간 3천 건이 넘습니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 "정확한 용법이나 용량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용을 하게 된다든지… 병원에서조차 안전하게 약을 처방할 수 없다는 게 더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는 추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약품 도입을 국정 과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유건수
해외에는 임신 10주 미만일 때 사용되는 '임신 중지 의약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돼, 합법화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최근 이 약을 정식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또다시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 세계 10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신 중지 의약품'입니다.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서 임신 중지를 위해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 약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는데, 열흘 동안 5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찬성은 38.6%, 반대는 46%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서는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반대 측은 약물을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2021년부터 입법 요구가 거세졌지만, 공백은 길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다 보니, 불법 유통이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임신 중지 의약품을 검색해 보니 5분도 지나지 않아, 판매 글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하면서 정품 의약품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약품은 지난해에만 700건, 5년간 3천 건이 넘습니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 "정확한 용법이나 용량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용을 하게 된다든지… 병원에서조차 안전하게 약을 처방할 수 없다는 게 더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는 추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약품 도입을 국정 과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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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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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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