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한덕수’ 교체 시도…권영세·이양수에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지금뉴스]

입력 2025.07.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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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김문수-한덕수 대선후보 교체 사태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 겸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적으로 당헌 74조를 근거로 후보 교체를 한 것은 당헌 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전혀 이런 사태를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가지고 적용한 것으로 당헌 당규에 근거가 없는 근거 없는 불법 행위였다고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유일준 위원장은 "(이양수) 선관위원장이 후보 교체 안건을 만든 사무총장을 겸임하면서 비대위와 일체가 돼서 5월 10일 새벽 서너 시간 동안 비대위 개최해서 선관위의 안건 심의 의뢰하고, 선관위 개최되어 안건 심의 하고, 다시 비대위를 열어서 이를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대위가, 선관위가 일체가 돼서 이 절차를 한 것은 선거관리의 본질에 굉장히 어긋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위원장은 "징계 대상을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 두 명으로 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태의 중대성으로 봐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헌 당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며 "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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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5 1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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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김문수-한덕수 대선후보 교체 사태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 겸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적으로 당헌 74조를 근거로 후보 교체를 한 것은 당헌 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전혀 이런 사태를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가지고 적용한 것으로 당헌 당규에 근거가 없는 근거 없는 불법 행위였다고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유일준 위원장은 "(이양수) 선관위원장이 후보 교체 안건을 만든 사무총장을 겸임하면서 비대위와 일체가 돼서 5월 10일 새벽 서너 시간 동안 비대위 개최해서 선관위의 안건 심의 의뢰하고, 선관위 개최되어 안건 심의 하고, 다시 비대위를 열어서 이를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대위가, 선관위가 일체가 돼서 이 절차를 한 것은 선거관리의 본질에 굉장히 어긋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위원장은 "징계 대상을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 두 명으로 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태의 중대성으로 봐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헌 당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며 "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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