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2법’ 본회의 통과…양곡관리법은 다음 달 상정
입력 2025.07.23 (17:02)
수정 2025.07.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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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농업 4법 중 나머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농업 4법 중 나머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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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2법’ 본회의 통과…양곡관리법은 다음 달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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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3 17:02:08
- 수정2025-07-23 17:06:01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농업 4법 중 나머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농업 4법 중 나머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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