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7.21 (20:34)
수정 2025.07.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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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다"면서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측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다"면서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측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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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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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1 20:34:39
- 수정2025-07-21 21:24:11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다"면서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측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다"면서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측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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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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