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재심사
입력 2025.07.11 (12:14)
수정 2025.07.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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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재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재심사했습니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달 시행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해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현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재심사했습니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달 시행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해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현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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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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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1 12:14:58
- 수정2025-07-11 12:18:54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재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재심사했습니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달 시행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해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현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재심사했습니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달 시행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해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현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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