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자여행허가 발급 대행 사이트 주의…사칭 사이트 확산”
입력 2025.07.11 (09:31)
수정 2025.07.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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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가짜 대행 사이트에 속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모두 38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7배 증가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는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소비자는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 ‘ETA’를 검색해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해 결제했습니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로고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사이트의 가격 21달러의 최대 9배인 195달러, 캐나다 공식 사이트 가격 7달러 기준 약 18배인 95달러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행 사이트가 아닌 사칭 사이트도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된 소비자 상담 가운데 6건이 사칭 사이트 관련으로, 이들은 전자여행허가를 발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 주소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하고 있다며, 사이트 이용 시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등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접속한 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공식 사이트와 가격 등을 비교하고 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모두 38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7배 증가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는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소비자는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 ‘ETA’를 검색해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해 결제했습니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로고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사이트의 가격 21달러의 최대 9배인 195달러, 캐나다 공식 사이트 가격 7달러 기준 약 18배인 95달러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행 사이트가 아닌 사칭 사이트도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된 소비자 상담 가운데 6건이 사칭 사이트 관련으로, 이들은 전자여행허가를 발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 주소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하고 있다며, 사이트 이용 시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등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접속한 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공식 사이트와 가격 등을 비교하고 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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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전자여행허가 발급 대행 사이트 주의…사칭 사이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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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1 09:31:11
- 수정2025-07-11 09:32:44

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가짜 대행 사이트에 속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모두 38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7배 증가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는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소비자는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 ‘ETA’를 검색해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해 결제했습니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로고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사이트의 가격 21달러의 최대 9배인 195달러, 캐나다 공식 사이트 가격 7달러 기준 약 18배인 95달러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행 사이트가 아닌 사칭 사이트도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된 소비자 상담 가운데 6건이 사칭 사이트 관련으로, 이들은 전자여행허가를 발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 주소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하고 있다며, 사이트 이용 시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등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접속한 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공식 사이트와 가격 등을 비교하고 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모두 38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7배 증가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는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소비자는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 ‘ETA’를 검색해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해 결제했습니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로고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사이트의 가격 21달러의 최대 9배인 195달러, 캐나다 공식 사이트 가격 7달러 기준 약 18배인 95달러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행 사이트가 아닌 사칭 사이트도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된 소비자 상담 가운데 6건이 사칭 사이트 관련으로, 이들은 전자여행허가를 발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 주소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하고 있다며, 사이트 이용 시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등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접속한 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공식 사이트와 가격 등을 비교하고 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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