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작업에 ‘20분 휴식’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입력 2025.07.11 (06:00) 수정 2025.07.11 (13: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하는 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11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재심사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 재심사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7일 오후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노동계는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며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폭염 작업에 ‘20분 휴식’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 입력 2025-07-11 06:00:26
    • 수정2025-07-11 13:34:32
    경제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하는 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11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재심사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 재심사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7일 오후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노동계는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며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