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작업에 ‘20분 휴식’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입력 2025.07.11 (06:00)
수정 2025.07.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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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폭염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된다며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습니다.
또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과 홍보 등을 충실히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등을 실태조사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마치는 대로 다음 주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 재심사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7일 오후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노동계는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며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폭염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된다며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습니다.
또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과 홍보 등을 충실히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등을 실태조사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마치는 대로 다음 주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 재심사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7일 오후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노동계는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며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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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작업에 ‘20분 휴식’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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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1 06:00:26
- 수정2025-07-11 15:52:03

폭염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폭염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된다며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습니다.
또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과 홍보 등을 충실히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등을 실태조사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마치는 대로 다음 주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 재심사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7일 오후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노동계는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며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폭염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된다며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습니다.
또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과 홍보 등을 충실히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등을 실태조사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마치는 대로 다음 주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 재심사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7일 오후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노동계는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며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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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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