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부 지원 명문화”
입력 2025.07.03 (19:29)
수정 2025.07.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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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 전환과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세우고,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과 최저 생계비 보장 등 정부 지원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한우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세우고,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과 최저 생계비 보장 등 정부 지원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한우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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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부 지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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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3 19:29:38
- 수정2025-07-03 19:44:22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 전환과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세우고,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과 최저 생계비 보장 등 정부 지원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한우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세우고,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과 최저 생계비 보장 등 정부 지원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한우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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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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