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특검 공개 소환, 인권침해…정치적 선동·여론몰이”
입력 2025.06.28 (11:39)
수정 2025.06.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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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늘(28일) 특검 조사 출석 직후 ‘공개 소환’한 특검팀을 비판하는 별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대통령령인 ‘일반적 수사 준칙’을 인용하면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검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하겠다는 것”,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이라는 미명 하에 법령을 위반하고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저지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물론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 취재진을 피해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특검팀이 1층 현관을 통한 출입만 ‘출석’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1층 현관을 통해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들며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대통령령인 ‘일반적 수사 준칙’을 인용하면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검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하겠다는 것”,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이라는 미명 하에 법령을 위반하고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저지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물론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 취재진을 피해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특검팀이 1층 현관을 통한 출입만 ‘출석’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1층 현관을 통해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들며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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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특검 공개 소환, 인권침해…정치적 선동·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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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8 11:39:03
- 수정2025-06-28 11:47:48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늘(28일) 특검 조사 출석 직후 ‘공개 소환’한 특검팀을 비판하는 별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대통령령인 ‘일반적 수사 준칙’을 인용하면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검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하겠다는 것”,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이라는 미명 하에 법령을 위반하고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저지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물론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 취재진을 피해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특검팀이 1층 현관을 통한 출입만 ‘출석’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1층 현관을 통해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들며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대통령령인 ‘일반적 수사 준칙’을 인용하면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검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하겠다는 것”,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이라는 미명 하에 법령을 위반하고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저지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물론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 취재진을 피해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특검팀이 1층 현관을 통한 출입만 ‘출석’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1층 현관을 통해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들며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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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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