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 판단 사항”
입력 2025.06.23 (14:34)
수정 2025.06.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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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이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의 수사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재판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공소제기된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추가기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특별검사법 제20조 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의신청을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신청도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집행정지신청을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제기의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의 수사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재판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공소제기된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추가기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특별검사법 제20조 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의신청을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신청도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집행정지신청을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제기의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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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 판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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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3 14:34:52
- 수정2025-06-23 14:36:09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이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의 수사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재판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공소제기된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추가기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특별검사법 제20조 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의신청을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신청도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집행정지신청을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제기의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의 수사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재판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공소제기된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추가기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특별검사법 제20조 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의신청을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신청도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집행정지신청을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제기의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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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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