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노동자 사망’ SPC삼립 공장·본사 압수수색

입력 2025.06.17 (09:08) 수정 2025.06.17 (0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삼립 시화공장과 SPC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17일)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SPC삼립 시화공장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내 1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노동자 사망 사고 경위와 '2인 1조 작업 원칙' 미준수 여부 등을 입증할 압수물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언론 공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인력 등 80여 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 사고 수사를 위해 공장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네 번째 신청 결과 지난 13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 사고가 난 SPC삼립 시화공장 제빵 공정 현장에서 공업용으로 쓰이는 금속 절삭유 용기가 있었던 이유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노동부, ‘노동자 사망’ SPC삼립 공장·본사 압수수색
    • 입력 2025-06-17 09:08:24
    • 수정2025-06-17 09:55:38
    사회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삼립 시화공장과 SPC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17일)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SPC삼립 시화공장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내 1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노동자 사망 사고 경위와 '2인 1조 작업 원칙' 미준수 여부 등을 입증할 압수물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언론 공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인력 등 80여 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 사고 수사를 위해 공장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네 번째 신청 결과 지난 13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 사고가 난 SPC삼립 시화공장 제빵 공정 현장에서 공업용으로 쓰이는 금속 절삭유 용기가 있었던 이유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