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2 성능 저하’ 손해배상 1심 소비자 패소

입력 2025.06.12 (12:45) 수정 2025.06.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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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일부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갤럭시S22 사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사용하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도 삼성전자가 그렇지 않을 것처럼 광고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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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2 12:45:41
    • 수정2025-06-12 12: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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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일부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갤럭시S22 사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사용하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도 삼성전자가 그렇지 않을 것처럼 광고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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