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입력 2025.06.10 (19:05)
수정 2025.06.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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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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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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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0 19:05:16
- 수정2025-06-10 19:15:40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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