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배낭에 금괴 은닉…국세청 고액체납자 710명 추적
입력 2025.06.10 (12:11)
수정 2025.06.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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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거액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 7백여 명을 선정해 재산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등산 가방에 금괴를 숨겨 넣고 다니거나, 폐신문지 안에 수표를 숨기는 등 재산 은닉 수법도 다양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체납자.
국세청 직원들이 거주지를 수색하자, 서랍에서 현금과 외화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체납자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등산용 가방.
[국세청 직원 : "어 금이다. 우와. 와."]
CCTV를 통해 이 가방의 존재를 확인했는데, 안에는 수억 원 상당의 미니 금괴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
수색 도중 발견한 폐신문지 더미 안에서 뜻밖에도 수표 다발이 발견됩니다.
10만 원짜리 수표가 어림잡아 수천 장.
하마터면 쓰레기로 착각해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긴 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상습체납자 710명을 선정해 재산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 신종 투자자산에 대한 기획 분석 및 추적조사시스템 등으로 재산 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뒤 위장 이혼을 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등 재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은닉 재산 추적 전담반을 더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통해, 지난해에만 모두 2조 8천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여동용/화면제공:국세청
국세청이 거액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 7백여 명을 선정해 재산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등산 가방에 금괴를 숨겨 넣고 다니거나, 폐신문지 안에 수표를 숨기는 등 재산 은닉 수법도 다양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체납자.
국세청 직원들이 거주지를 수색하자, 서랍에서 현금과 외화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체납자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등산용 가방.
[국세청 직원 : "어 금이다. 우와. 와."]
CCTV를 통해 이 가방의 존재를 확인했는데, 안에는 수억 원 상당의 미니 금괴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
수색 도중 발견한 폐신문지 더미 안에서 뜻밖에도 수표 다발이 발견됩니다.
10만 원짜리 수표가 어림잡아 수천 장.
하마터면 쓰레기로 착각해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긴 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상습체납자 710명을 선정해 재산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 신종 투자자산에 대한 기획 분석 및 추적조사시스템 등으로 재산 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뒤 위장 이혼을 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등 재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은닉 재산 추적 전담반을 더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통해, 지난해에만 모두 2조 8천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여동용/화면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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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배낭에 금괴 은닉…국세청 고액체납자 710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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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10 19:49:09

[앵커]
국세청이 거액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 7백여 명을 선정해 재산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등산 가방에 금괴를 숨겨 넣고 다니거나, 폐신문지 안에 수표를 숨기는 등 재산 은닉 수법도 다양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체납자.
국세청 직원들이 거주지를 수색하자, 서랍에서 현금과 외화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체납자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등산용 가방.
[국세청 직원 : "어 금이다. 우와. 와."]
CCTV를 통해 이 가방의 존재를 확인했는데, 안에는 수억 원 상당의 미니 금괴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
수색 도중 발견한 폐신문지 더미 안에서 뜻밖에도 수표 다발이 발견됩니다.
10만 원짜리 수표가 어림잡아 수천 장.
하마터면 쓰레기로 착각해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긴 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상습체납자 710명을 선정해 재산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 신종 투자자산에 대한 기획 분석 및 추적조사시스템 등으로 재산 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뒤 위장 이혼을 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등 재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은닉 재산 추적 전담반을 더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통해, 지난해에만 모두 2조 8천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여동용/화면제공:국세청
국세청이 거액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 7백여 명을 선정해 재산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등산 가방에 금괴를 숨겨 넣고 다니거나, 폐신문지 안에 수표를 숨기는 등 재산 은닉 수법도 다양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체납자.
국세청 직원들이 거주지를 수색하자, 서랍에서 현금과 외화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체납자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등산용 가방.
[국세청 직원 : "어 금이다. 우와. 와."]
CCTV를 통해 이 가방의 존재를 확인했는데, 안에는 수억 원 상당의 미니 금괴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
수색 도중 발견한 폐신문지 더미 안에서 뜻밖에도 수표 다발이 발견됩니다.
10만 원짜리 수표가 어림잡아 수천 장.
하마터면 쓰레기로 착각해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긴 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상습체납자 710명을 선정해 재산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 신종 투자자산에 대한 기획 분석 및 추적조사시스템 등으로 재산 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뒤 위장 이혼을 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등 재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은닉 재산 추적 전담반을 더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통해, 지난해에만 모두 2조 8천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여동용/화면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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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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