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폭염 속 휴식 보장 ‘무산’ 외
입력 2025.06.09 (19:38)
수정 2025.06.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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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폭염 작업 의무 휴식' 조항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약화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산안 규칙 개정안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안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는 '이 조치가 노동자의 건강에 실효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조항의 유지 여부를 검토한 뒤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할 방침인데요.
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고용부는 재입법 예고 전에라도 온열 질환 예방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럴드경제는 노동계의 반발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휴식기준을 '일률적 규제'라며 기업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폭염에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폭염 속 휴식권 보장의 10년간 총편익이 5천199억 원에 달하지만 친기업 규개위는 폭염 속 20분조차 기업의 손해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폭염 관련 세부 규칙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고용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규칙에서 뺀 고용부는 지침을 배포해 지도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사용자가 지키지 않으면 강제할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강제성 없는 지침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규개위의 재검토 권고 철회와 적극적인 안전 대책 마련은 물론, 현장 감독도 촘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국에서도 이달 셋째 주 기준으로 3만 3천여 명이 코로나에 확진됐고, 지난주에는 환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국, 타이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행지인 만큼 국내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매일신문은 정부의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질병청은 이달 말까지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질병청은 국내 유행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백신 접종 뒤 면역 형성에 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출국 전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15개 의원에 문의한 결과 당장 접종이 가능한 곳은 한 곳에 불과했는데요.
대부분 재고가 없거나 2주 뒤에나 접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봄 백신 수요가 적어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며 조만간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여름철 코로나 예방접종은 2만 건으로, 재고 보유 현황을 고려하면 올여름 접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감염병과의 싸움의 승패는 의료자원과 면역력 확보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병상과 인력 계획을 정비하고, 국민은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돌아봐야 할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팬데믹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이 기술로 백신을 만들었고, 중국과 일본도 정부의 전폭 지원 속에 개발에 성공했지만, 우리는 아직 소식이 없다며 역량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염병은 언제든 국가적 위기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인푸름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폭염 작업 의무 휴식' 조항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약화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산안 규칙 개정안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안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는 '이 조치가 노동자의 건강에 실효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조항의 유지 여부를 검토한 뒤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할 방침인데요.
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고용부는 재입법 예고 전에라도 온열 질환 예방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럴드경제는 노동계의 반발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휴식기준을 '일률적 규제'라며 기업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폭염에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폭염 속 휴식권 보장의 10년간 총편익이 5천199억 원에 달하지만 친기업 규개위는 폭염 속 20분조차 기업의 손해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폭염 관련 세부 규칙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고용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규칙에서 뺀 고용부는 지침을 배포해 지도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사용자가 지키지 않으면 강제할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강제성 없는 지침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규개위의 재검토 권고 철회와 적극적인 안전 대책 마련은 물론, 현장 감독도 촘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국에서도 이달 셋째 주 기준으로 3만 3천여 명이 코로나에 확진됐고, 지난주에는 환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국, 타이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행지인 만큼 국내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매일신문은 정부의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질병청은 이달 말까지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질병청은 국내 유행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백신 접종 뒤 면역 형성에 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출국 전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15개 의원에 문의한 결과 당장 접종이 가능한 곳은 한 곳에 불과했는데요.
대부분 재고가 없거나 2주 뒤에나 접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봄 백신 수요가 적어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며 조만간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여름철 코로나 예방접종은 2만 건으로, 재고 보유 현황을 고려하면 올여름 접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감염병과의 싸움의 승패는 의료자원과 면역력 확보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병상과 인력 계획을 정비하고, 국민은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돌아봐야 할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팬데믹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이 기술로 백신을 만들었고, 중국과 일본도 정부의 전폭 지원 속에 개발에 성공했지만, 우리는 아직 소식이 없다며 역량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염병은 언제든 국가적 위기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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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폭염 작업 의무 휴식' 조항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약화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산안 규칙 개정안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안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는 '이 조치가 노동자의 건강에 실효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조항의 유지 여부를 검토한 뒤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할 방침인데요.
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고용부는 재입법 예고 전에라도 온열 질환 예방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럴드경제는 노동계의 반발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휴식기준을 '일률적 규제'라며 기업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폭염에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폭염 속 휴식권 보장의 10년간 총편익이 5천199억 원에 달하지만 친기업 규개위는 폭염 속 20분조차 기업의 손해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폭염 관련 세부 규칙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고용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규칙에서 뺀 고용부는 지침을 배포해 지도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사용자가 지키지 않으면 강제할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강제성 없는 지침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규개위의 재검토 권고 철회와 적극적인 안전 대책 마련은 물론, 현장 감독도 촘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국에서도 이달 셋째 주 기준으로 3만 3천여 명이 코로나에 확진됐고, 지난주에는 환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국, 타이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행지인 만큼 국내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매일신문은 정부의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질병청은 이달 말까지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질병청은 국내 유행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백신 접종 뒤 면역 형성에 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출국 전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15개 의원에 문의한 결과 당장 접종이 가능한 곳은 한 곳에 불과했는데요.
대부분 재고가 없거나 2주 뒤에나 접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봄 백신 수요가 적어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며 조만간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여름철 코로나 예방접종은 2만 건으로, 재고 보유 현황을 고려하면 올여름 접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감염병과의 싸움의 승패는 의료자원과 면역력 확보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병상과 인력 계획을 정비하고, 국민은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돌아봐야 할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팬데믹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이 기술로 백신을 만들었고, 중국과 일본도 정부의 전폭 지원 속에 개발에 성공했지만, 우리는 아직 소식이 없다며 역량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염병은 언제든 국가적 위기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인푸름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폭염 작업 의무 휴식' 조항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약화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산안 규칙 개정안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안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는 '이 조치가 노동자의 건강에 실효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조항의 유지 여부를 검토한 뒤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할 방침인데요.
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고용부는 재입법 예고 전에라도 온열 질환 예방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럴드경제는 노동계의 반발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휴식기준을 '일률적 규제'라며 기업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폭염에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폭염 속 휴식권 보장의 10년간 총편익이 5천199억 원에 달하지만 친기업 규개위는 폭염 속 20분조차 기업의 손해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폭염 관련 세부 규칙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고용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규칙에서 뺀 고용부는 지침을 배포해 지도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사용자가 지키지 않으면 강제할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강제성 없는 지침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규개위의 재검토 권고 철회와 적극적인 안전 대책 마련은 물론, 현장 감독도 촘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국에서도 이달 셋째 주 기준으로 3만 3천여 명이 코로나에 확진됐고, 지난주에는 환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국, 타이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행지인 만큼 국내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매일신문은 정부의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질병청은 이달 말까지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질병청은 국내 유행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백신 접종 뒤 면역 형성에 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출국 전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15개 의원에 문의한 결과 당장 접종이 가능한 곳은 한 곳에 불과했는데요.
대부분 재고가 없거나 2주 뒤에나 접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봄 백신 수요가 적어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며 조만간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여름철 코로나 예방접종은 2만 건으로, 재고 보유 현황을 고려하면 올여름 접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감염병과의 싸움의 승패는 의료자원과 면역력 확보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병상과 인력 계획을 정비하고, 국민은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돌아봐야 할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팬데믹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이 기술로 백신을 만들었고, 중국과 일본도 정부의 전폭 지원 속에 개발에 성공했지만, 우리는 아직 소식이 없다며 역량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염병은 언제든 국가적 위기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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