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은?…군 통수권 승계 언제?
입력 2025.06.03 (06:38)
수정 2025.06.0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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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선은 대통령의 궐위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합니다.
임기 시작은 언제인지, 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 권한도 바로 넘어가는 건지, 최유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질 경우,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즉시 시작됩니다.
당선인 결정은 개표가 마감되고 바로 소집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이 전체회의에서 전국 254개 개표소의 개표 결과를 집계해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데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내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이 시점에 자동 이양됩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그 시간부로 바로 통수권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최단 시간 내에 합참 등으로부터 대비 태세 또는 우리 군의 어떤 작전 상황 등을 보고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즉시, 새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습니다.
앞서 대통령 궐위로 치러졌던 2017년 대선 때는 선거 다음 날 오전 8시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당선증은 회의 종료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안규백 당시 사무총장이 수령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채상우
이번 대선은 대통령의 궐위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합니다.
임기 시작은 언제인지, 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 권한도 바로 넘어가는 건지, 최유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질 경우,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즉시 시작됩니다.
당선인 결정은 개표가 마감되고 바로 소집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이 전체회의에서 전국 254개 개표소의 개표 결과를 집계해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데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내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이 시점에 자동 이양됩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그 시간부로 바로 통수권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최단 시간 내에 합참 등으로부터 대비 태세 또는 우리 군의 어떤 작전 상황 등을 보고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즉시, 새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습니다.
앞서 대통령 궐위로 치러졌던 2017년 대선 때는 선거 다음 날 오전 8시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당선증은 회의 종료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안규백 당시 사무총장이 수령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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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03 06: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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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대통령의 궐위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합니다.
임기 시작은 언제인지, 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 권한도 바로 넘어가는 건지, 최유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질 경우,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즉시 시작됩니다.
당선인 결정은 개표가 마감되고 바로 소집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이 전체회의에서 전국 254개 개표소의 개표 결과를 집계해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데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내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이 시점에 자동 이양됩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그 시간부로 바로 통수권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최단 시간 내에 합참 등으로부터 대비 태세 또는 우리 군의 어떤 작전 상황 등을 보고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즉시, 새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습니다.
앞서 대통령 궐위로 치러졌던 2017년 대선 때는 선거 다음 날 오전 8시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당선증은 회의 종료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안규백 당시 사무총장이 수령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채상우
이번 대선은 대통령의 궐위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합니다.
임기 시작은 언제인지, 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 권한도 바로 넘어가는 건지, 최유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질 경우,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즉시 시작됩니다.
당선인 결정은 개표가 마감되고 바로 소집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이 전체회의에서 전국 254개 개표소의 개표 결과를 집계해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데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내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이 시점에 자동 이양됩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그 시간부로 바로 통수권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최단 시간 내에 합참 등으로부터 대비 태세 또는 우리 군의 어떤 작전 상황 등을 보고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즉시, 새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습니다.
앞서 대통령 궐위로 치러졌던 2017년 대선 때는 선거 다음 날 오전 8시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당선증은 회의 종료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안규백 당시 사무총장이 수령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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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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