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리 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

입력 2025.06.02 (06:11) 수정 2025.06.0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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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 사무원 박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박 씨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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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명의 대리 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
    • 입력 2025-06-02 06:11:49
    • 수정2025-06-02 0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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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 사무원 박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박 씨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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