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리 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 심사
입력 2025.06.01 (17:05)
수정 2025.06.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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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 사무원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박 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며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박 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며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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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명의 대리 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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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1 17:05:07
- 수정2025-06-01 17:10:53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 사무원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박 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며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박 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며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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