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간부 “조지호, 계엄 당시 방첩사 체포조 지원 요청 승인”

입력 2025.05.29 (19:44) 수정 2025.05.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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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수뇌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전 전 담당관은 상관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이 지난해 12월 3일 자정에 개최된 회의 전후로 조 청장에게 방첩사의 요청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윤 전 조정관에게 들은 얘기로는 합동수사본부 100명, 차량 20대 등 명단 작성을 준비하라고 조 청장이 말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청장이 ‘방첩사 5명 지원은 사복 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말씀하셨다고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윤 전 조정관으로부터 조 청장이 방첩사 요청을 승인했다는 말을 들었는지 묻는 말에는 “승인이라는 말 대신에 ‘영등포에서 보내세요’, ‘사복 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승인이란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윤승영, 우종수, 조지호가 당시 방첩사의 체포지원 명단 제공을 반대하지 않고 승인한 건 맞는지’ 묻는 검찰 측 질의에도 “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전 전 담당관은 당시 방첩사로부터 요청받은 체포조가 누구를 체포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체포하러 간다는 건 주로 방첩사가 하고 우리는 안내, 협력이라고 들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체포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며 “내용은 몰랐고 계엄법 위반(혐의)이겠구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전 전 담당관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신동걸 방첩사 소령을 상대로 검찰 조서 등이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신 소령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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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9 19:44:54
    • 수정2025-05-29 19:45:50
    사회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수뇌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전 전 담당관은 상관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이 지난해 12월 3일 자정에 개최된 회의 전후로 조 청장에게 방첩사의 요청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윤 전 조정관에게 들은 얘기로는 합동수사본부 100명, 차량 20대 등 명단 작성을 준비하라고 조 청장이 말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청장이 ‘방첩사 5명 지원은 사복 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말씀하셨다고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윤 전 조정관으로부터 조 청장이 방첩사 요청을 승인했다는 말을 들었는지 묻는 말에는 “승인이라는 말 대신에 ‘영등포에서 보내세요’, ‘사복 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승인이란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윤승영, 우종수, 조지호가 당시 방첩사의 체포지원 명단 제공을 반대하지 않고 승인한 건 맞는지’ 묻는 검찰 측 질의에도 “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전 전 담당관은 당시 방첩사로부터 요청받은 체포조가 누구를 체포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체포하러 간다는 건 주로 방첩사가 하고 우리는 안내, 협력이라고 들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체포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며 “내용은 몰랐고 계엄법 위반(혐의)이겠구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전 전 담당관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신동걸 방첩사 소령을 상대로 검찰 조서 등이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신 소령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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