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머니’ 살릴 후견·신탁 활성화 추진…“연말까지 구체화”

입력 2025.05.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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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들의 보유한 재산이 154조 원대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치매 머니’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한 후견·신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30년 뒤 치매머니 3배↑…민간신탁·후견제도 개선 추진

저고위는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갈수록 치매 환자가 늘면서 2023년 기준 154조 원 규모였던 치매 머니가 2030년 222조 원, 2040년 351조 원, 2050년에는 488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치매 발병 전에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 제도와 민간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사전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임의후견의 경우 홍보가 부족하고 공증·등기 절차가 복잡해 10년간 229건 이용에 그쳤고, 5대 시중은행을 합친 유언대용신탁의 잔액은 3.5조 원에 불과합니다.

치매 발병 후에는 법원에서 선정한 성년후견인이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공공후견인 비중이 높은 해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친족 후견인 비중이 80%를 넘어 전문성 부족과 경제적 학대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저고위는 노인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후견·신탁 제도와 금융 상품을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민간신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걸린 부동산까지 신탁재산범위 확대 △신탁된 부동산 유동화 지원 △의료·세무 등과 연계한 신탁 업무위탁 범위 확대 △신탁 가입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등이 제시됐습니다.

민간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신탁을 제공하고, 후견제도와 민간신탁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전문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도 추진합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 용어 정비… 우수 기업 포상 강화

오늘 회의에서는 저출생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적 평가 결과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우선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와 관련해 다음 달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정비 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용어 가운데 ‘육아휴직’은 ‘육아몰입기간·아이돌봄기간’으로,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준비기간·희망출산휴가’로, ‘학부모’는 ‘보호자·양육자’로 바꾸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즉각적인 법 개정이 어려운 경우 대안용어 병기나 사업·기관 명칭 우선 변경을 통해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까지는 법안 제출을 마칠 방침입니다.

또,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사례가 확산하도록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등 혜택을 계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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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머니’ 살릴 후견·신탁 활성화 추진…“연말까지 구체화”
    • 입력 2025-05-29 15:37:50
    사회
치매 환자들의 보유한 재산이 154조 원대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치매 머니’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한 후견·신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30년 뒤 치매머니 3배↑…민간신탁·후견제도 개선 추진

저고위는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갈수록 치매 환자가 늘면서 2023년 기준 154조 원 규모였던 치매 머니가 2030년 222조 원, 2040년 351조 원, 2050년에는 488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치매 발병 전에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 제도와 민간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사전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임의후견의 경우 홍보가 부족하고 공증·등기 절차가 복잡해 10년간 229건 이용에 그쳤고, 5대 시중은행을 합친 유언대용신탁의 잔액은 3.5조 원에 불과합니다.

치매 발병 후에는 법원에서 선정한 성년후견인이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공공후견인 비중이 높은 해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친족 후견인 비중이 80%를 넘어 전문성 부족과 경제적 학대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저고위는 노인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후견·신탁 제도와 금융 상품을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민간신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걸린 부동산까지 신탁재산범위 확대 △신탁된 부동산 유동화 지원 △의료·세무 등과 연계한 신탁 업무위탁 범위 확대 △신탁 가입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등이 제시됐습니다.

민간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신탁을 제공하고, 후견제도와 민간신탁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전문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도 추진합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 용어 정비… 우수 기업 포상 강화

오늘 회의에서는 저출생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적 평가 결과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우선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와 관련해 다음 달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정비 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용어 가운데 ‘육아휴직’은 ‘육아몰입기간·아이돌봄기간’으로,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준비기간·희망출산휴가’로, ‘학부모’는 ‘보호자·양육자’로 바꾸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즉각적인 법 개정이 어려운 경우 대안용어 병기나 사업·기관 명칭 우선 변경을 통해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까지는 법안 제출을 마칠 방침입니다.

또,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사례가 확산하도록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등 혜택을 계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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