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만 15개월’ 나오나…병사 진급 ‘심사’ 운용 강화
입력 2025.05.29 (14:47)
수정 2025.05.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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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개월 수를 채우면 사실상 자동 진급하던 병사 진급 제도에 앞으로는 심사가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고,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병사 계급의 금전적 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진급이 누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강군 육성,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은 계급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조직이고 그 계급에 부합되는 역할이 필요한데, 병사들도 유사시 필요한 개인 전투 기량을 갖추도록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징집제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고, 소득까지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의무 복무 병들에게) 차등을 두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이등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인데,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에 정상 진급한 이들과 이론상 약 400만 원의 수령액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무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고,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병사 계급의 금전적 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진급이 누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강군 육성,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은 계급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조직이고 그 계급에 부합되는 역할이 필요한데, 병사들도 유사시 필요한 개인 전투 기량을 갖추도록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징집제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고, 소득까지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의무 복무 병들에게) 차등을 두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이등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인데,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에 정상 진급한 이들과 이론상 약 400만 원의 수령액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무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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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9 14:47:42
- 수정2025-05-29 14:58:06

군 복무 개월 수를 채우면 사실상 자동 진급하던 병사 진급 제도에 앞으로는 심사가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고,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병사 계급의 금전적 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진급이 누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강군 육성,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은 계급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조직이고 그 계급에 부합되는 역할이 필요한데, 병사들도 유사시 필요한 개인 전투 기량을 갖추도록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징집제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고, 소득까지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의무 복무 병들에게) 차등을 두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이등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인데,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에 정상 진급한 이들과 이론상 약 400만 원의 수령액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무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고,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병사 계급의 금전적 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진급이 누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강군 육성,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은 계급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조직이고 그 계급에 부합되는 역할이 필요한데, 병사들도 유사시 필요한 개인 전투 기량을 갖추도록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징집제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고, 소득까지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의무 복무 병들에게) 차등을 두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이등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인데,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에 정상 진급한 이들과 이론상 약 400만 원의 수령액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무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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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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