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방송-디지털 간 역차별 광고 규제 바로잡겠다”
입력 2025.05.26 (10:00)
수정 2025.05.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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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분유와 혼인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 전면 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방송광고 규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브는 되고 TV만 안 되는 비상식적 구조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은 1990년대 도입된 틀에 머물러 품목 자체를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유 등 조제유류와 혼인 중개·이성 교제 서비스 등의 방송광고는 전면 금지되지만, 유튜브나 SNS 등 디지털 매체에서는 제한 없이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송사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선대위는 “기존 품목 중심의 전면 금지 방식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허위성·유해성 중심의 내용 기준 심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방송광고 규제 개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내 전담 부서의 연례 평가 체계 마련, ▲민간·업계와 광고 심의 기준을 정기 점검하는 상설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OTT·디지털 플랫폼까지 포괄하는 통합 광고규제 기준을 마련해 매체 간 차별 없이 일관된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대위는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준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브는 되고 TV만 안 되는 비상식적 구조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은 1990년대 도입된 틀에 머물러 품목 자체를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유 등 조제유류와 혼인 중개·이성 교제 서비스 등의 방송광고는 전면 금지되지만, 유튜브나 SNS 등 디지털 매체에서는 제한 없이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송사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선대위는 “기존 품목 중심의 전면 금지 방식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허위성·유해성 중심의 내용 기준 심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방송광고 규제 개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내 전담 부서의 연례 평가 체계 마련, ▲민간·업계와 광고 심의 기준을 정기 점검하는 상설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OTT·디지털 플랫폼까지 포괄하는 통합 광고규제 기준을 마련해 매체 간 차별 없이 일관된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대위는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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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방송-디지털 간 역차별 광고 규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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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6 10:00:31
- 수정2025-05-26 10:13:07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분유와 혼인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 전면 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방송광고 규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브는 되고 TV만 안 되는 비상식적 구조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은 1990년대 도입된 틀에 머물러 품목 자체를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유 등 조제유류와 혼인 중개·이성 교제 서비스 등의 방송광고는 전면 금지되지만, 유튜브나 SNS 등 디지털 매체에서는 제한 없이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송사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선대위는 “기존 품목 중심의 전면 금지 방식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허위성·유해성 중심의 내용 기준 심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방송광고 규제 개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내 전담 부서의 연례 평가 체계 마련, ▲민간·업계와 광고 심의 기준을 정기 점검하는 상설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OTT·디지털 플랫폼까지 포괄하는 통합 광고규제 기준을 마련해 매체 간 차별 없이 일관된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대위는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준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브는 되고 TV만 안 되는 비상식적 구조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은 1990년대 도입된 틀에 머물러 품목 자체를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유 등 조제유류와 혼인 중개·이성 교제 서비스 등의 방송광고는 전면 금지되지만, 유튜브나 SNS 등 디지털 매체에서는 제한 없이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송사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선대위는 “기존 품목 중심의 전면 금지 방식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허위성·유해성 중심의 내용 기준 심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방송광고 규제 개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내 전담 부서의 연례 평가 체계 마련, ▲민간·업계와 광고 심의 기준을 정기 점검하는 상설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OTT·디지털 플랫폼까지 포괄하는 통합 광고규제 기준을 마련해 매체 간 차별 없이 일관된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대위는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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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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