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제주 클로징]

입력 2025.05.22 (19:41) 수정 2025.05.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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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도 학생들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걱정입니다.

제주에서 접수된 선거 벽보 훼손 신고 4건 가운데 2건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훼손한 것을 경찰이 확인해 교육청에 예방 교육 협조 요청까지 한 건데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벌인 행위라 해도, 선거 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또,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과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물론, 가정에서도 세심한 지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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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2 19:41:06
    • 수정2025-05-22 20:02:56
    뉴스7(제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도 학생들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걱정입니다.

제주에서 접수된 선거 벽보 훼손 신고 4건 가운데 2건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훼손한 것을 경찰이 확인해 교육청에 예방 교육 협조 요청까지 한 건데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벌인 행위라 해도, 선거 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또,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과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물론, 가정에서도 세심한 지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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