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이례적 절차 진행” 안건 상정

입력 2025.05.22 (12:36) 수정 2025.05.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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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월요일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임시 회의가 열리게 된 건데, 이번 회의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월요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는데, 정확히 어떤 회의입니까?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그리고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공식 회의체입니다.

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임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회의는 본래 4월과 12월 일년에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여는데, 구성원의 20% 이상이 소집 요청을 하면 임시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법관 스물 여섯 명의 요구로 임시회 소집이 결정됐는데요.

이날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이 병행될 예정이고요.

안건 상정 여부에 따라 찬반 투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시간으로 예정돼 있지만 만약 장시간 회의가 지속될 경우 하루 더 속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법관대표회의, 원래는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열리게 된 거라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자 그 여파로 열리게 된 건데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빠르게 판결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그리고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그럼 월요일 회의 안건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자]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안은 구성원에게 일주일 전쯤 미리 통지가 되는데 안건이 두 가집니다.

우선 첫 번째 안건은 다소 선언적인데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사태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구요.

두 번째 안건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그리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부분입니다.

[앵커]

두 번째 안건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자]

안건을 놓고 찬반 주장이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의결 여부에 따라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섭니다.

법조계에선 두 번째 안건 문구,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얘기하는 걸로 해석합니다.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직접 회부했고, 회부된 지 얼마 안 돼서 결론이 났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 진행이 이런 표현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이런 문구는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다 무엇보다 다른 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거든요.

개별 재판에 대한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관들이 상당하고, 향후 논란 때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평가를 할 거냐, 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데다 대법원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라는 공직선거법 재판기간을 지킨 것이라 격론이 있을 걸로 보이고, 안건 2번이 그대로 의결이 될지는 미지숩니다.

[앵커]

당초 대법원 판결 이후에 법원 내부에서 판결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기도 했는데, 안건을 보니 다소 기류가 바뀐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직후엔 일부 법관들이 코트넷에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걸 두고 법관대표회의가 유감을 표할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부 기류는 외부적 상황이 판사들을 뭉치게 하는 방향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안건 2번 뒤쪽 부분 보시면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 여기 비판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참에도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했는데요.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를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재판의 독립·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라서요.

안건이 통째로 부결 즉 의결이 안 되거나 오히려 뒷 부분만 수정안으로 발의돼 의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안건 의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전국대표회의 안건은요 의결을 요하는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출석 모두 합쳐 출석한 판사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의결이 이뤄진 안건은 전국 판사들의 공식 입장으로 남게 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안건이 발의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이론상으로는 발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회의 현장에서 제안자 포함 다른 법관까지 열 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현재로선 법원 내부에서도 어떤 위법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선을 넘었다, 반대 여론이 상당해 과반수를 넘겨 실제 의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초 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고 알려진 직후에는 회의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올 수 있다, 사법파동이 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외부에서 사법부 압박으로 볼 수 있는 시도를 계속하면서 판사들 분위기가 좀 바뀌었단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 요구가 정말로 상정되어서 의결될 경우에는요.

법관대표회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지만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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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in뉴스]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이례적 절차 진행” 안건 상정
    • 입력 2025-05-22 12:36:16
    • 수정2025-05-22 13: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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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월요일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임시 회의가 열리게 된 건데, 이번 회의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월요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는데, 정확히 어떤 회의입니까?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그리고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공식 회의체입니다.

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임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회의는 본래 4월과 12월 일년에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여는데, 구성원의 20% 이상이 소집 요청을 하면 임시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법관 스물 여섯 명의 요구로 임시회 소집이 결정됐는데요.

이날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이 병행될 예정이고요.

안건 상정 여부에 따라 찬반 투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시간으로 예정돼 있지만 만약 장시간 회의가 지속될 경우 하루 더 속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법관대표회의, 원래는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열리게 된 거라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자 그 여파로 열리게 된 건데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빠르게 판결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그리고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그럼 월요일 회의 안건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자]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안은 구성원에게 일주일 전쯤 미리 통지가 되는데 안건이 두 가집니다.

우선 첫 번째 안건은 다소 선언적인데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사태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구요.

두 번째 안건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그리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부분입니다.

[앵커]

두 번째 안건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자]

안건을 놓고 찬반 주장이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의결 여부에 따라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섭니다.

법조계에선 두 번째 안건 문구,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얘기하는 걸로 해석합니다.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직접 회부했고, 회부된 지 얼마 안 돼서 결론이 났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 진행이 이런 표현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이런 문구는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다 무엇보다 다른 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거든요.

개별 재판에 대한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관들이 상당하고, 향후 논란 때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평가를 할 거냐, 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데다 대법원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라는 공직선거법 재판기간을 지킨 것이라 격론이 있을 걸로 보이고, 안건 2번이 그대로 의결이 될지는 미지숩니다.

[앵커]

당초 대법원 판결 이후에 법원 내부에서 판결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기도 했는데, 안건을 보니 다소 기류가 바뀐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직후엔 일부 법관들이 코트넷에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걸 두고 법관대표회의가 유감을 표할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부 기류는 외부적 상황이 판사들을 뭉치게 하는 방향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안건 2번 뒤쪽 부분 보시면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 여기 비판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참에도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했는데요.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를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재판의 독립·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라서요.

안건이 통째로 부결 즉 의결이 안 되거나 오히려 뒷 부분만 수정안으로 발의돼 의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안건 의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전국대표회의 안건은요 의결을 요하는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출석 모두 합쳐 출석한 판사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의결이 이뤄진 안건은 전국 판사들의 공식 입장으로 남게 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안건이 발의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이론상으로는 발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회의 현장에서 제안자 포함 다른 법관까지 열 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현재로선 법원 내부에서도 어떤 위법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선을 넘었다, 반대 여론이 상당해 과반수를 넘겨 실제 의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초 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고 알려진 직후에는 회의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올 수 있다, 사법파동이 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외부에서 사법부 압박으로 볼 수 있는 시도를 계속하면서 판사들 분위기가 좀 바뀌었단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 요구가 정말로 상정되어서 의결될 경우에는요.

법관대표회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지만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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