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당해 무면허 들통 운전자 벌금형
입력 2025.05.20 (07:42)
수정 2025.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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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실을 숨기고 운전하던 40대가 신호대기 중에 음주 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운전 차량 관련 사고를 당해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운전 차량 관련 사고를 당해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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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사고당해 무면허 들통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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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0 07:42:18
- 수정2025-05-20 08:00:04

무면허 사실을 숨기고 운전하던 40대가 신호대기 중에 음주 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운전 차량 관련 사고를 당해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운전 차량 관련 사고를 당해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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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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