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자’로는 인정 안 돼”
입력 2025.05.19 (21:36)
수정 2025.05.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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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던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을 조사해 온 고용노동부가 고인이 실제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할 순 없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석 달 만에 내린 결론, "괴롭힘 행위는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니다"였습니다.
고용부는 "고인이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사회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위계가 명확한 조직 문화상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 행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오 씨를 MBC에 소속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할 수 없어, MBC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법상의 조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유족은 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걸 납득할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장연미/고 오요안나 씨 어머니 :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MBC는 고용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던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을 조사해 온 고용노동부가 고인이 실제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할 순 없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석 달 만에 내린 결론, "괴롭힘 행위는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니다"였습니다.
고용부는 "고인이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사회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위계가 명확한 조직 문화상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 행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오 씨를 MBC에 소속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할 수 없어, MBC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법상의 조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유족은 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걸 납득할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장연미/고 오요안나 씨 어머니 :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MBC는 고용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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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자’로는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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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20 07:54:14

[앵커]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던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을 조사해 온 고용노동부가 고인이 실제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할 순 없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석 달 만에 내린 결론, "괴롭힘 행위는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니다"였습니다.
고용부는 "고인이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사회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위계가 명확한 조직 문화상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 행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오 씨를 MBC에 소속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할 수 없어, MBC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법상의 조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유족은 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걸 납득할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장연미/고 오요안나 씨 어머니 :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MBC는 고용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던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을 조사해 온 고용노동부가 고인이 실제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할 순 없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석 달 만에 내린 결론, "괴롭힘 행위는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니다"였습니다.
고용부는 "고인이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사회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위계가 명확한 조직 문화상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 행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오 씨를 MBC에 소속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할 수 없어, MBC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법상의 조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유족은 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걸 납득할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장연미/고 오요안나 씨 어머니 :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MBC는 고용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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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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