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입력 2025.05.15 (17:22)
수정 2025.05.15 (1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9월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은행, 저축은행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정부는 경제 규모 성장 등을 고려해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은행, 저축은행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정부는 경제 규모 성장 등을 고려해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 입력 2025-05-15 17:22:08
- 수정2025-05-15 17:26:08

예금자 보호 한도가 9월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은행, 저축은행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정부는 경제 규모 성장 등을 고려해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은행, 저축은행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정부는 경제 규모 성장 등을 고려해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