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습 아동학대’ 수원 어린이집 교사들 검찰 송치…“피해 원생 13명”

입력 2025.05.15 (11:13) 수정 2025.05.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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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교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오늘(15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 씨와 20대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학급 원생들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교사로부터 학대 피해를 당한 원생은 모두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CCTV 등을 열람해 본 결과, 가해 교사의 학대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학대 행위를 주도한 40대 교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30대 C 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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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오늘(15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 씨와 20대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학급 원생들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교사로부터 학대 피해를 당한 원생은 모두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CCTV 등을 열람해 본 결과, 가해 교사의 학대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학대 행위를 주도한 40대 교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30대 C 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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