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간부 “비상계엄 당시 사령관 ‘헬기 출동 독촉 전화’ 받아”

입력 2025.05.12 (20:35) 수정 2025.05.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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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장성급 간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출동을 독촉하는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관 참모장은 오늘(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이유를 묻자, 박 참모장은 “위치를 파악하는 전화로 기억한다”며 “비화폰으로 현재 출동 사항에 대한 일종의 독촉 같은 전화를 사령관이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헬기가 이륙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인했던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헬기가 특전사에 들어오기 전에 곽 전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독촉당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냐’ 묻자 “그런 것에 대해 압박을 받는 전화로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재판부는 박 참모장의 증인신문을 40여 분 만에 중단하고 다음 기일에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접촉이 있었던 증인부터 신문해야 한다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은 상위 단계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쟁점에 걸쳐있다”며 “국회 봉쇄라는 쟁점에서 증인 신문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지정한 28차례 기일에 9차례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며, 양측 의견을 들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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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 간부 “비상계엄 당시 사령관 ‘헬기 출동 독촉 전화’ 받아”
    • 입력 2025-05-12 20:35:02
    • 수정2025-05-12 20:40:38
    사회
특전사 장성급 간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출동을 독촉하는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관 참모장은 오늘(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이유를 묻자, 박 참모장은 “위치를 파악하는 전화로 기억한다”며 “비화폰으로 현재 출동 사항에 대한 일종의 독촉 같은 전화를 사령관이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헬기가 이륙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인했던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헬기가 특전사에 들어오기 전에 곽 전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독촉당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냐’ 묻자 “그런 것에 대해 압박을 받는 전화로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재판부는 박 참모장의 증인신문을 40여 분 만에 중단하고 다음 기일에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접촉이 있었던 증인부터 신문해야 한다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은 상위 단계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쟁점에 걸쳐있다”며 “국회 봉쇄라는 쟁점에서 증인 신문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지정한 28차례 기일에 9차례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며, 양측 의견을 들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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